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NH투자증권·하나은행 등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판매·수탁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관 제재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제4차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과태료 조치를 의결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두 회사에 대한 금감원 검사결과 발견된 자본시장법상 위법사항에 따른 조치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펀드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1조5000억원 투자금을 모은 뒤 편입 자산 대부분(98%)을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나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했다 손실이 발생한 사기 사건입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주요 판매사 중 하나입니다. 금융위는 우선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부당권유 금지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1억7280만원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앞으로 3개월 동안 NH투자증권이 사모펀드 신규판매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하나은행의 경우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조치가 의결됐습니다. 이로써 하나은행은 향후 3개월간 일반 사모펀드 재산을 새로 수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번 정례 회의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 관련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안은 NH투자증권·하나은행의 자본시장법 위반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며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와 관련 안건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옵티머스 사태를 일으킨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는 지난달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