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의 대출을 받은 사람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는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은 타 금융권과 달리 행정지도로만 시행돼 관련 의무를 위반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상호금융조합·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차주도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인정된 경우 신협법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다고 알려야 합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행정지도로 운영해 온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된다”며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 경감 및 권익이 보호되고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된 신협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의 하위법규를 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춰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