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보툴리눔균 출처 분쟁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해 “10년 수입 금지를 권고한다”는 내용의 예비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판결은 오는 11월 6일 나올 예정인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ITC가 예비판결을 뒤집는 경우는 드문 만큼 이번 결과가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대웅제약이 보톡스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이 담긴 기술문서’를 훔쳐갔다고 주장하며 엘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ITC에 제소했습니다. 현재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대웅제약은 '나보타'라는 이름으로 보툴리눔 제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은 예비판결에 대해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회사는 이날 “ITC에서 전달받은 예비결정은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5년째 이어온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사이의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서 메디톡스가 승기를 잡자 두 회사 간 주가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7일 오전 9시 15분 기준 메디톡스는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21만5800원을 기록 중이고 대웅제약은 17.9% 급락한 10만9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두 회사의 보툴리눔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의 수입 금지명령을 최종 결정권을 가진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 ITC 예비판결은 향후 ITC가 예비판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고 다시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대웅제약 측은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최종판결까지 승리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대웅제약이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유 모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 제출된 모든 자료와 기록을 공개해 한국에서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2일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유모씨를 상대로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웅제약은 “유씨가 과거 대웅제약에 근무할 당시, 경쟁사인 메디톡스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해왔다”며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웅제약은 유씨가 “대웅제약이 그 대가로 미국유학을 주선,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는 거짓말도 했다”며 “메디톡스는 유씨의 이런 허위주장을 바탕으로 대웅제약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도 제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서 훔쳐온 균주와 기술로 사업했다’며 장기적인 음해전략을 펴기 시작했다”며 그 일환으로 대웅제약 직원들을 승진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3개 품목허가취소가 확정됐습니다. 원액 바꿔치기와 서류조작 등에 따른 조치인데요.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보톡스’로도 불리며 미간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사용하는 의약품입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 3개 품목(150·100·50단위)을 오는 25일자로 허가를 취소합니다. 지난 4월 17일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사용을 중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 지 두 달만입니다. 이는 메디톡스가 해당 품목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원액과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 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제조·품질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메디톡스의 ‘이노톡스’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분에 달하는 과징금(1억 7460만원)을 처분했습니다. 이날 식약처는 법률 위반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메디톡스가 장 초반 급락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오전 9시 4분 기준 메디톡스는 전날보다 21.1% 급락한 11만83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3개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취소 일자는 오는 25일이다.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 17일자로 3개 품목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한 뒤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메디톡스(086900)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주력제품인 ‘메디톡신’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20일 오후 2시 31분 현재 메디톡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가격제한폭(30.00%)까지 내린 13만 3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의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이 제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홍가혜 대신증권 연구원은 “메디톡스는 주력 제품인 메디톡신의 품목 허가 취소에 따른 실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국내 보톡스 시장 내 점유율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품 신뢰도 및 기업 이미지 측면에서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메디톡스의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 임상 논문이 SCIE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안면중앙부 볼륨 회복에 대한 효능 및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평입니다. 바이오제약 기업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뉴라미스 볼륨 리도카인’의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비교 임상 연구논문이 국제학술지 ‘유럽미용피부과학술지’ 최신호에 등재됐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유럽미용피부과학술지’는 과학기술논문 추가 인용 색인(SCIE)에 등재된 국제 저명 학술지입니다. 원종현 울산의대 피부과 교수와 중앙대병원 피부과실의 공동 연구인 이번 임상 논문은 중등증 이상의 안면중앙부(광대부위, 볼의 전내측, 광대아래 부분) 볼륨 감소로 교정이 요구되는 성인 88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배정방법에 따라 피험자 안면중앙부의 우측 및 좌측에 ‘뉴라미스 볼륨 리도카인’ 또는 ‘쥬비덤 볼루마 with 리도카인(엘러간, 미국)’을 각각 주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연구 결과, 안면중앙부 볼륨 회복 정도의 척도 MFVDS(Mid-Face Volume Deficit Scale)에 따른 2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cGMP 기준의 메디톡스 제2공장에서 생산된 ‘이노톡스’ 100단위가 국내 시장에 선보이게 됐습니다. 기존 25·50단위와 함께 시술시 선택의 폭을 넓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지난달 27일 자사 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초의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A형 제제 ‘이노톡스(INNOTOX)’주 100단위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판 허가를 획득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메디톡스는 이번 허가 획득으로 기존 ‘이노톡스’ 25단위, 50단위와 함께 다양한 용량의 라인업을 확보하게 됐으며, 미국 cGMP 기준의 이노톡스 전용 공장인 제 2공장의 가동율도 높아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미국 FDA가 인정하는 강화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뜻합니다. ‘이노톡스’는 메디톡스가 지난 2014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A형 제제입니다. 사람혈청 알부민과 제조공정상 동물성 유래물질을 완전히 배제해 안전성을 강화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액상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메디톡스(086900)가 하락세다. 18일 오전 11시 33분 현재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보다 4.33%(1만 4500원) 내린 32만 5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나관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톡신 수출 부진과 소송비용 증가 등으로 수익성 개선이 예상보다 더디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송 3공장 수출용 메디톡신의 3개 배치 보관검체에 대한 검사 진행 결과 품질 부적합이 확인됐다”며 “식약처는 1개 배치 제품에 대해 수거·파기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나 연구원은 “해당 배치에서 생산된 제품 매출은 약 11억원으로 회수 명령에 따른 실적 차감은 제한적”이라면서도 “그러나 식약처가 국내용으로 조사를 확장할 계획이라 발표한 만큼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NH투자증권은 18일 메디톡스에 대해 수출 부진과 소송비용 증가 등으로 수익성 개선이 예상보다 더디다며 기존 52만원이었던 목표주가를 49만원으로 하향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나관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톡신 수출 부진과 소송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훼손으로 올해 주당순이익(EPS)를 19.8%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송 3공장 수출용 메디톡신의 3개 배치 보관검체에 대한 검사 진행 결과 품질 부적합이 확인됐다”며 “식약처는 1개 배치 제품에 대해 수거·파기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배치에서 생산된 제품 매출은 약 11억원으로 회수 명령에 따른 실적 차감은 제한적”이라며 “그러나 식약처가 국내용으로 조사를 확장할 계획이라 발표한 만큼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이슈가 오창 1공장으로 진행 중인 뉴로녹스의 중국 허가 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동산업계에서 '청약 흥행 보증수표'로 꼽히는 서울도 '악성 미분양'으로 일컬어지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수년 만에 500가구대를 기록한 데 이어 비슷한 수치에서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을 기준으로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 단지 가구 수는 49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월인 3월 물량과 비교할 경우 9가구 늘은 수치입니다. 서울은 2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503가구로 집계되며 약 9년 6개월 만에 500가구를 넘기며 물량 적체현상이 심화된 바 있습니다. 이후 500가구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으나 비슷한 수치 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물량 털기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자치구는 8개 구, 단지 수는 총 19개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강동구가 8개 단지, 24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3개 단지, 101가구), 강북구(1개 단지, 50가구), 광진구(2개 단지, 37가구), 양천구(1개 단지, 33가구), 금천구(1개 단지, 22가구), 용산구(1개 단지, 6가구), 중구(2개 단지, 3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아파트는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1개 동만 있는 '나홀로 아파트'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 주거목적 만으로는 괜찮은 조건이 될 수 있으나 가구 수가 적어 매물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 규모가 큰 단지 대비 경쟁력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중론입니다. 또, 단지 내 갖춰지는 커뮤니티 등의 시설이 대단지 대비 적다는 점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가장 많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기록한 강동구는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를 제외한 7개 단지가 1개 동 만으로 이뤄진 단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강동구 길동에 소형 타입으로 공급돼 지난해 말 분양에 들어간 '에스아이팰리스강동센텀Ⅱ'의 경우 전체 공급량인 80가구 중 5가구를 제외한 75가구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후분양 아파트 단지라는 특징으로 빠른 시간에 입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으나 많은 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동구에 이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많은 강서구도 '화곡 더리브 스카이'를 비롯한 3개 단지 모두 1개동 만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곡 더리브 스카이'는 총 140가구로 이뤄진 주상복합 단지로 4월 30일 기준 94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후분양 단지로 지난 2022년 11월 분양을 진행했지만 대규모 물량이 미분양되며 반복적인 무순위 청약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후 할인입주, 유상옵션 공사비 무상 지원 등의 혜택을 내걸었으나 아직까지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2개 동 이상 갖춘 일부 단지서도 미분양 나와 나홀로 아파트 외에 2개 이상의 아파트 동으로 이뤄진 일부 단지에서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개 동 이상으로 조성됐지만 각각 2가구, 1가구의 물량이 남은 광진구 자양동 '호반써밋자양'과 강동구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의 경우 각각 전체 가구 수 305가구, 195가구로 규모가 크지 않은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반써밋자양'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돼 지난 2019년 분양이 진행됐으나 분담금 인상 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계약 포기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단지는 지난 2021년 8월 입주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전용 84㎡ 2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강북구 수유동 일원에 후분양 단지로 공급됐던 '칸타빌 수유팰리스(4개 동, 216가구)'는 지난 2022년 이후 대규모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어오며 지난해까지 미분양 물량만 세 자리 수에 달했습니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요인 등으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채 지속적으로 '줍줍'을 반복해 왔습니다. 결국 해당 단지는 정부가 일부 세대를 매입임대용으로 사들였고, 잔여 미분양 물량에 대해 최초 분양가격의 35%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시하는 등 물량 소진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일부 가구에 대한 소진은 이뤄졌으나, 4월 30일 기준으로 48가구의 잔여분이 남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인프라나 규모가 적은 단지 또는 분양가가 비싼 단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알아볼 때 있어 주거 외에도 투자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비교적 풍부한 대단지 대비 소규모 단지의 인기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규모 외에도 최근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도 미분양 물량 증가에 일부 영향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분양가 할인 등의 혜택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저하됐다는 점 등의 여러 요인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여 물량 소진 흐름이 빠르게 진행될 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