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대웅제약이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유 모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 제출된 모든 자료와 기록을 공개해 한국에서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2일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유모씨를 상대로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웅제약은 “유씨가 과거 대웅제약에 근무할 당시, 경쟁사인 메디톡스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해왔다”며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웅제약은 유씨가 “대웅제약이 그 대가로 미국유학을 주선,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는 거짓말도 했다”며 “메디톡스는 유씨의 이런 허위주장을 바탕으로 대웅제약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도 제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서 훔쳐온 균주와 기술로 사업했다’며 장기적인 음해전략을 펴기 시작했다”며 그 일환으로 대웅제약 직원들을 승진시켜 입사시켰다. 이후 그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앞장서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유씨는 오랫동안 대웅제약에 근무하면서 법무와 글로벌 사업 등 중요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메디톡스의 대웅제약 상대 소송을 위해 임원으로 승진 이직해 대웅제약에 대한 음해와 모략에 앞장섰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웅제약은 이날 메디톡스에게 ITC 제출한 자료 모두 공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웅제약은 외국의 사법행정 절차에 기대 외국 기업인 엘러간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메디톡스의 행태를 비판하며 “ITC 소송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확인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