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4일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중개에 대한 입장' 참고자료를 내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 문제는 금융시장 안정성, 금융회사 건전성,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와 출시 가능성이 비상한 관심을 모았지만 금융당국은 불가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금융위는 "향후 필요시 당국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내년 1월19일부터 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사기적부정거래 등 이른바 3대 불공정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하면 최대 2배 또는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 합동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는 법 시행 한달을 앞두고 회의를 열어 과징금제도 조기안착과 사건 신속대응을 위한 공동조사 추진 등 기관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19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조심협 회의에서 참여기관들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형사벌과 함께 과징금제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을 골자로 합니다. 조심협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 주요내용과 법제처 심사경과, 향후 일정 등 규정 개정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새로 도입되는 제재수단인 만큼 세부적인 부과 프로세스에 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조심협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고자 금융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7~30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접수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TS는 증권 매매·중개 등 업무를 하는 대체거래소를 말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말 ATS 인가설명회를 열며 설립 작업을 본격화했습니다. ATS 설립의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은 2013년 8월 개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후 금감원 심사 및 외부평가위원회 평가(4~5월)를 거쳐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고, 금융위 본인가 후 6개월 내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ATS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동시에 다수를 상대로 증권 매매·중개·주선·대리 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ATS는 한국거래소(KRX) 상장주권이나 증권예탁증권(DR) 매매체결 기능을 할뿐 상장심사, 청산·결제, 시장감시 등 기능은 정규거래소인 한국거래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ATS 설립으로 정규거래소와 경쟁구도가 만들어지면 비용·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한 외국계 금융회사 2곳에 각각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A·B사 2곳에 각각 38억7000만원, 21억8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A사는 2021년 미보유 주식 21만744주(251억4000만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습니다. 이 회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주식종목을 펀드 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시스템에 미리 입고처리한 뒤 이를 매도 가능한 주식으로 착각해 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사 역시 종목 이름을 착각해 소유하지 않은 주식 2만7374주(73억2900만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처는 2021년 4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최초 과징금 부과 사례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강화됐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1억원 이하)하는 수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벤처·혁신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인 상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펀드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하고, 환매 금지형(폐쇄형)으로 운용해 기업이 장기적·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이 펀드는 인가제도를 통해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벤처캐피탈(VC) 등의 역량과 책임감을 갖춘 주체가 운용하고, 최소 5년 이상 존속하는 폐쇄형(중도환매 제한) 형태로 설정됩니다. 향후 최소 모집가액을 시행령으로 규정해 규모를 갖춘 펀드로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펀드는 차입과 대출이 허용돼 투자대상에 맞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국채나 통안체 등에 투자하도록 했으며 동일기업 투자한도 규제 적용 등 자산운용의 안전성을 위한 장치도 마련됩니다. 펀드 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은 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하고, 환매금지형(폐쇄형)으로 운용해 기업이 장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펀드는 장기간 환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최근 루나·테라 코인 폭락 사태 이후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였던 조각투자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플랫폼에 대한 증권성 검토를 예고하면서 규제 역시 가시화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의 뮤직카우 증권성 판정과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발표 후, 증권사 면허가 없는 조각투자사들은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사들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할 경우, 해당 조각투자사가 업무정지를 피할 길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2년마다 추가연장을 거쳐 최대 4년까지 증권업 면허 없이 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조각투자플랫폼 '피스' 운영사 바이셀스탠다드는 피스의 증권성이 인정되더라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마쳤습니다. 한우 지분을 펀딩으로 구매하는 '뱅카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뱅카우 운영사 스탁키퍼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통해 고객들의 권리가 보호된다면 신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이 조각투자사들의 활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지정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금융위에서 "단순한 규제 준수 여건 부족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NH투자증권·하나은행 등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판매·수탁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관 제재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제4차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과태료 조치를 의결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두 회사에 대한 금감원 검사결과 발견된 자본시장법상 위법사항에 따른 조치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펀드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1조5000억원 투자금을 모은 뒤 편입 자산 대부분(98%)을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나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했다 손실이 발생한 사기 사건입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주요 판매사 중 하나입니다. 금융위는 우선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부당권유 금지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1억7280만원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앞으로 3개월 동안 NH투자증권이 사모펀드 신규판매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하나은행의 경우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 의무 위반’에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MZ세대(1980년대~2000년대생)의 '조각투자' 범위가 주식·부동산 등 기존 상품을 넘어 다방면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시계·와인·미술품 뿐 아니라 가상자산과 송아지까지 다양합니다. 부동산이나 부동산 기반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를 판매하는 플랫폼은 소수의 고액 자산가와 기관투자자의 영역이던 도심 상업용빌딩 투자를 소액으로도 참여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카사(Kasa)’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입니다. 카사는 부동산 지분을 ‘댑스(DABS, 디지털수익증권)’라는 증권으로 쪼개 실시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댑스의 가격은 5000원이며 구매한 댑스 수만큼 3개월마다 임대 수익을 배당받고 건물 매각 시 차익도 나눠 받습니다. 카사는 지난 2019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습니다. 실제 빌딩이 아닌 가상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세컨서울(2nd Seoul)’은 서울 지도를 활용한 가상 부동산을 총 694만개의 ‘타일(조각)’로 나눠 마케팅·NFT 전시 등에 활용하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세컨서울 운영사 엔비티는 베타서비스 후 정식서비스를 준비하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이하 5%룰)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한도가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10배 상향됩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과 하위규정이 의결돼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상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보유목적 변경·주요 계약사항 변경 시 5일 내로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5%룰 위반 시 과징금은 다른 공시의무 위반에 비해 낮아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규정 위반 시 과징금 한도는 기존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시가총액의 1만분의 1로 늘어났습니다.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인 기업에는 ‘최저시가총액 기준 1000억 원’을 적용해 1000만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증권사의 업무 영역 추가에 대한 인가 절차는 간소화됩니다. 개정 시행령은 투자매매·중개업자가 같은 금융투자업 범위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추가할 때 인가 대신 ‘등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증권사가 인가받은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추가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