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한 외국계 금융회사 2곳에 각각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A·B사 2곳에 각각 38억7000만원, 21억8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A사는 2021년 미보유 주식 21만744주(251억4000만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습니다. 이 회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주식종목을 펀드 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시스템에 미리 입고처리한 뒤 이를 매도 가능한 주식으로 착각해 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사 역시 종목 이름을 착각해 소유하지 않은 주식 2만7374주(73억2900만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처는 2021년 4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최초 과징금 부과 사례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강화됐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1억원 이하)하는 수준이어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근절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금융위는 "첫 과징금 부과인 만큼 합리적인 제재 수준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깊이있는 논의를 했다"며 "법 위반 경위(동기),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된 자본시장법 취지에 맞게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부주의나 관리소홀만으로도 위반규모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잔고 관리 미흡, 주문 트레이더의 부주의·착오, 대차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인한 공매도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업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엄격하고 신속한 조사·수사와 함께 부당이득 환수, 범죄수익·은닉재산 박탈 등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처벌이 실효성 있게 부과되도록 적극 조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