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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룰’ 위반 과징금 한도 10배…금투업 인가는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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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07, 2021, 15:12:59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9일 시행
5%룰 위반 과징금 시가총액 1만분의 1까지 부과
증권사 업무 추가 시 ‘등록제’ 적용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이하 5%룰)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한도가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10배 상향됩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과 하위규정이 의결돼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상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보유목적 변경·주요 계약사항 변경 시 5일 내로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5%룰 위반 시 과징금은 다른 공시의무 위반에 비해 낮아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규정 위반 시 과징금 한도는 기존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시가총액의 1만분의 1로 늘어났습니다.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인 기업에는 ‘최저시가총액 기준 1000억 원’을 적용해 1000만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증권사의 업무 영역 추가에 대한 인가 절차는 간소화됩니다.

 

개정 시행령은 투자매매·중개업자가 같은 금융투자업 범위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추가할 때 인가 대신 ‘등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증권사가 인가받은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추가할 때도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및 대주주 적격 요건을 당국에 심사받아야 했습니다.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 증권사가 ‘법인’에서 ‘지점’으로 변경하는 등 조직 형태를 바꾸는 경우에는 인가 심사 시 ▲사업계획 타당성 ▲인적·전산·물적 설비 요건 ▲대주주 요건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합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외국 모회사의 완전자회사인 경우에만 심사가 간소화됩니다. 본점 변경은 동일한 그룹내 변경으로 제한하고, 변경 시 본점의 재무요건을 심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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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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