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7~30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접수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TS는 증권 매매·중개 등 업무를 하는 대체거래소를 말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말 ATS 인가설명회를 열며 설립 작업을 본격화했습니다. ATS 설립의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은 2013년 8월 개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후 금감원 심사 및 외부평가위원회 평가(4~5월)를 거쳐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고, 금융위 본인가 후 6개월 내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ATS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동시에 다수를 상대로 증권 매매·중개·주선·대리 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ATS는 한국거래소(KRX) 상장주권이나 증권예탁증권(DR) 매매체결 기능을 할뿐 상장심사, 청산·결제, 시장감시 등 기능은 정규거래소인 한국거래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ATS 설립으로 정규거래소와 경쟁구도가 만들어지면 비용·서비스 개선, 거래량의 양적 확대, 증시 안정성 제고 등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