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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도 고관여 제품’..20대, 특정 브랜드 맥주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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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22, 2018, 15:01:44

오비맥주-아이디인큐, 소비자 음주 행태 조사..10명 중 8명 특정 브랜드 콕 집어 주문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ㅇㅇ맥주 있나요? ㅇㅇ맥주 주세요~”


20대 젊은이들이 식당이나 주점에서 맥주를 시킬 때 특정 브랜드를 꼭 집어서 주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비맥주(대표 브루노 코센티노)는 모바일 리서치 업체 아이디인큐(대표 황의영)에 의뢰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전국에 20대, 1000명을 대상으로 '20대 소비자 음주 행태'를 알아봤다. 응답자 10명 중 8명(79.5%)은 외식할 때 자신이 선호하는 브랜드의 맥주를 주문한다고 답했다.

 반대로 '종업원이 주는 대로 마신다‘고 대답한 비중이 20.5%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꼽은 브랜드는 ‘카스’로 54.5%를 차지했다. 2위 브랜드는 13.6%로 클라우드, 3위는 하이트맥주(12.2%) 순이었다.


그 동안 맥주는 특정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낮은 '저관여' 제품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트렌드에 민감한 20대 젊은층의 경우 맛과 품질, 경험, 만족도 등을 고려해 자신이 선호하는 맥주 브랜드를 소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이디인큐 관계자는 “맥주는 그 동안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과 달리 소비자 관여도가 낮은 상품으로 인식돼 왔다”면서 ”20대 젊은 소비자층 사이에서는 개인의 취향과 주관을 적극 반영하는 고관여 제품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평소 외식 시 술을 함께 마시는 빈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10번의 외식을 할 경우 평균 5.57회는 식사와 함께 술을 즐긴다고 대답했다. 20대 남성은 5.61회, 20대 여성은 5.53회라고 응답해 성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20대 후반(25세~29세)이 외식 시 술을 함께 즐긴다고 대답한 빈도는 6.17회로 20대 초반(20세~24세)의 4.77회와 비교하면 29% 가량 높았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20대 초반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외식 시 맥주와 함께 먹는 음식으로는 ‘치킨 등 튀긴 고기류’가 72.4%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 ‘삼겹살·갈비 등 고기 구이류(13.0%)’, ‘피자·파스타 종류(6.4%)’ 등이 뒤를 이었다. 소주와 함께 먹는 음식으로는 삼겹살·갈비 등 고기 구이류’가 50.8%로 1위를 차지했고 ‘국·탕·찌개 종류(19.8%)’, ‘회 종류(15.4%)’ 등의 답변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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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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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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