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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신격호 총괄회장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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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22, 2017, 16:12:06

22일 열린 1심 재판서 신동빈 회장 징역 1년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신격호 총괄회장 벌금 징역 4년·벌금 35억원..신영자 이사장 징역 2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롯데그룹은 사상 초유의 총수 부재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 벌금 1000억원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주(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신동빈 회장의 횡령·배임·탈세 등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날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원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배임 혐의도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됐다.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은 배임 혐의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이 선고됐다. 거액 탈세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공짜 급여'를 준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경법상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를, 탈세·배임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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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17:41:42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가 해킹 피해 후속 조치로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5일부터 유심 무상 교체를 시행합니다. KT[030200]는 4일 이사회를 열고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 교체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KT 가입자 2만2227명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불법 접속에 노출되고 362명이 무단 소액결제를 당하는 해킹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유심 교체는 이에 대한 KT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짐에 따라 내려진 후속 조치입니다. 당초 KT는 해킹 피해 고객 2만명에 한해 유심 무료 교체를 진행했지만 "유심 교체를 전 고객으로 확대하라"라는 국회의 지적에 유심 교체 적용 대상을 고객 전체로 확장했습니다. 유심 교체는 시행 초기 신청이 집중될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 발생 지역(광명·금천 등)을 우선 대상으로 진행하고 이후 수도권 및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고객에게도 동일한 유심 무상 교체가 적용되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각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추후 안내됩니다.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한 전체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은 KT가 관리하는 핵심 서버망에서 해킹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지속되자 가입자 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는 이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KT는 "위약금 면제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추진 시 이사회 논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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