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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TV쇼핑, 올해 매출 3000억원 달성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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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09, 2017, 16:11:08

오는 13일 개국 2주년 맞아..작년 보다 매출 100% 이상 신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신세계TV쇼핑은 취급액 기준으로 올해 연간 매출이 3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오는 13일 개국 2주년을 맞는 신세계TV쇼핑은 올해 3분기까지 작년보다 약 130% 신장해 매출 2100억원을 기록했다. 10월까지 매출(취급액 기준)2400억원 달성하면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 경우 작년 매출인 1453억원의 두 배를 넘는 연간 3000억원 매출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4분기는 개국 후 처음으로 분기 기준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개국 2주년 만에 신세계TV쇼핑의 성장은 과감한 투자와 더불어 새로운 방송 콘텐츠를 기획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신세계그룹의 유통 노하우를 담은 상품 차별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

 

먼저, 신세계TV쇼핑은 과감한 투자를 통해 T커머스 업계를 선도해 왔다는 평이다. 작년 5월 T커머스 업계 최초 방송제작센터를 개국했으며, 방송별 특화된 3개의 스튜디오를 활용해 T커머스 방송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렸다.

 

올해는 채널 투자를 단행했다. T커머스 업계 최초 한자리 수 채널에서 방송을 시작한 이래 케이블 TV(현대HCN),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에서도 차례로 10번 이내로 채널을 이동해 소비자들의 접근 편의를 높였다.

 

업계에서 보기 힘든 다양한 현지 촬영을 도입했다. 예컨대, ‘황교익 미식 가이드’를 비롯해 체험형 방송 ‘오늘의 싸군’, 여행 방송 ‘신세계를 가다’ 등 상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을 새로운 방송 콘텐츠로 기획해 선보이고 있다.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작년 업계 최초로 자체상품(PL) 여성복 브랜드인 ‘yeoyoo’(여유)를 선보인 데 이어 올해 S.A.D.E(샤데이)를 추가로 론칭했다. 사전 주문 제작 모피를 비롯해 삼성 셰프컬렉션 냉장고, 다이슨 등 프리미엄 가전까지 업계 처음으로 판매했다.

 

또, 지난 10월부터는 신세계 품격을 담은 명품 전문 방송 ‘S-STYLE’(에스스타일)을 고정 편성해 매주 화요일 방송하고 있다.

 

한편, 신세계TV쇼핑은 개국 2주년을 맞아 11월 한달 간 행사를 진행한다. 게르마늄 팔찌세트는 편성 시간동안 3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인기몰이 중이다.

 

11월 한 달 동안 누적 구매금액에 따라 신세계상품권을 증정하며, 개국 2주년 기념 상품을 구입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상품별 10% 청구 할인(신한·삼성·KB·NH카드) 혜택을 제공한다.

 

또, 모바일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전용 10% 할인쿠폰과 10% 추가 적립을 제공한다. 김군선 신세계TV쇼핑 대표이사는 “신세계TV쇼핑은 올해 채널, 상품, 방송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기획을 진행했으며, 전년대비 매출 두배, 개국 2년 만에 분기 흑자전환 예상이라는 최고의 성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화면 플랫폼 개편과 결제 시스템 간소화 등 시스템 투자와 상품력 강화를 지속해 T커머스 업계를 선도하겠다“며 “소비자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세계TV쇼핑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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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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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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