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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파인캐주얼 화덕피자 ‘피자업(Pizza UP)’ 론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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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7, 2017, 15:10:46

쉐이크쉑, 피그인더가든 이은 세번째 파인캐주얼 브랜드
60여 가지 토핑으로 ‘나만의 피자’ 즐기는 화덕피자 선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SPC그룹이 '나만의 피자'를 즐길 수 있는 화덕피자를 선뵀다.


SPC그룹이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 쉐이크쉑, 피그인더가든에 이은 세번째 파인캐주얼 브랜드인 ‘피자업(Pizza UP)’을 론칭했다고 27일 밝혔다.

 

피자업은 페퍼로니, 치즈, 제철재료 등 총 60여 종에 이르는 토핑을 소비자 취향에 맞게 선택해 피자를 주문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즈(customize) 화덕피자 전문점이다.


브랜드명의 ‘업(UP)’은 ‘유니크 피자(Unique Pizza)’의 ‘유(U)’와 ‘피(P)’ 첫 글자에서 따온 말로 유일무이하고(Unique), ‘맛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높이겠다(up)’는 의지를 함께 담은 것이다. 커스터마이즈 브랜드답게 슬로건도 ‘익스프레스 유얼 유니크니스(Express your uniqueness, 당신만의 개성을 담은 피자)’로 정했다.

 

피자업은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마주하게 되는 60여 종의 토핑을 진열한 11미터 길이의 토핑 바가 특징이다. 소비자가 직접 도우(반죽)와 소스, 토핑을 선택하면 전문가인 피자 마스터(피자이욜로)가 바로 화덕에서 구워낸다.

 

‘피자업’의 메뉴는 60여 가지의 토핑을 직접 고르고, 피자 마스터들이 추천하는 조합으로 만드는 시그니처 피자(Signature Pizza), ‘베이컨잼’, ‘김치~즈’와 같은 시즌 한정 피자(Seasonal Pizza) 등으로 구성된다. 유니크 피자와 시그니처 피자 모두 가격은 1만 3000원이다.


피자업의 아트월과 유니폼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허재영과 협업해 만들었다. 허재영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쉐이크쉑 고양점의 인테리어 디자인과 미디어 아트워크를 함께 진행한 바 있다.

 

피자업 매장 입구 기둥에 유니크피자 인피니티 미러를 설치했고, 벽면에는 레코드판 대신 피자가 돌아가는 턴테이블 조형물을 설치해 재미를 더했다.

 

한편, 피자업은 론칭을 기념해 개점 당일인 27일 구매 소비자 중 선착순 50명에게 에코백, 키링, 노트 등 노벨티 상품을 비롯해 ‘도톰한 감튀&치즈UP’ 등 사이드 메뉴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정보는 페이스북(@mypizzaup), 인스타그램(@mypizzaup) 등 공식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자업에서는 SPC그룹의 마일리지 카드인 해피포인트도 2% 적립이 가능하며, 추후 사전 주문 예약 서비스인 해피오더도 적용할 계획이다.

 

피자업 관계자는 “피자업은 다양한 토핑을 직접 선택해 ‘나만의 피자’를 맛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화덕피자 전문점으로, 쉐이크쉑과 피그인더가든을 잇는 파인캐주얼 브랜드”라며 “앞으로도 보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파인캐주얼 브랜드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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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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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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