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조은지 기자] 프랜차이즈업계가 불공거래를 근절하고 상생을 통한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약속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자정혁신안’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혁신안은 가맹점사업자의 소통을 강화하고, 가맹본부의 유통 폭리근절 방안, 가맹점사업자 권익보장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이번 혁신안을 통해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논란 등으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과거 일부 가맹본부의 갑질, 불공정거래, 오너의 부도덕 행위 등으로 국민께 실망을 드렸다”면서 “특히 40년 간 쌓인 잘못된 관행은 산업 발전의 한계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갑질 논란이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6대 과제, 23개 항목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후 프랜차이즈협회는 공정위와 간담회를 통해 10월까지 협회 차원의 자정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8월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법조계,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 최영홍 고려대 교수가 혁신위원장을 맡아 10월 23일까지 총 9차례 회의를 열었다.
협의회는 이번 혁신안을 크게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 강화 ▲유통 폭리의 근절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 발전에 대한 내용으로 나눴다.
우선, 가맹본부의 자발적인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에 협회의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가맹본부마다 자체 준법감시기구 설치해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방지한다.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가맹점을 1개 이상 보유한 브랜드 3643개 중 가맹점 100개 이상 보유한 곳은 344개이며, 이는 전체 가맹점 21만 8997개 중 16만 251개(73%)에 해당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 간 대화와 협의를 정례화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단체의 거래조건 협의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협회가 나서 부당거래를 적극 조정하는데, 만약 이를 거부하면 해당 가맹본부의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공정거래조정원에 통보한다.
여기에 협회 내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설치해 ▲가맹사업법상 가맹점 사업자의 권리 안내 ▲가맹점사업자의 불만사항 접수 등을 수행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화해와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가맹본부의 유통 폭리 구조도 근절한다. 협의회는 가맹본부가 브랜드 품질이나 서비스 동일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해 필수물품을 지정토록 했다. 협회 내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를 신설해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필수물품 축소를 요구하며 가맹본부와 갈등하는 경우를 적극 중재한다.
또 필수물품 관련 정보공개도 이행된다. 가맹본부 등이 협의한 필수물품의 원산지와 제조업체 등을 공개하고, 필수물품 선정기준도 공개된다. 로열티를 통한 투명한 가맹금 징수방식의 도입을 위한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간 협의를 지원한다.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장도 강화된다. 가맹점사업자의 현행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을 폐지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불공정한 갱신조건을 제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한다.
협회는 앞으로 ‘계약갱신분쟁 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시 공통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협회 내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만들어 가맹본부의 보복행위를 감시하고, 신고를 접수받는다. 필요할 경우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복행위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공정위에 신고 등으로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프랜차이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가맹본부 임직원에 대한 정기적 윤리교육과 프랜차이즈 상생지수 개발, 공표키로 한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요건을 ‘2개 이상의 직영점포를 1년 이상 운영한 업체’로 강화하는 방안을 입법부에 건의한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중장기 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가맹본부, 가맹점, 시민단체, 정부 등 모든 관련 주체가 참여하는 프랜차이즈산업발전협회의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프래차이즈산업 혁신안 발표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여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들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상생모델”이라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동반자로 여기고, 이번 자정실천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