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위원회가 IFRS17 시행 등에 대비해 보험회사가 선제적으로 자본확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금융위는 28일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회사는 오는 2021년 시행되는 보험부채 시가평가 등 IFRS17 시행을 앞두고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는 신종자본증권 등 차입에 대해 '적정 유동성 유지' 목적만 규정하고 있어,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 허용 여부가 불분명했다.
앞으로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차입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신종자본증권의 재무건전선 기준 충족을 위한 발행 목적을 폭넓게 인정해 자본을 확충할 때 적극 활용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지급여력비율(RBC)산출도 좀 더 정교해진다. 지금까지는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경우 자산운용에 따른 신용·시장 리스크가 보험회사에 귀속됐지만, RBC비율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RBC비율을 산출할 때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으로 인한 신용 시장 리스크를 단계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랑 평가항목을 정비하고 새로운 리스크를 반영해 중복 평가를 방지한다. 우선,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금리리스크 증대 ▲보험사의 대체투자 확대 ▲IFRS17 등 제도변경 준비 등 새로운 리스크를 반영한다.
보험리스크 부문을 업무처리 단계별 평가로 개편해서 경영실태평가의 컨설팅 기능을 강화한다. 중복 평가항목은 폐지하고, 유사 평가항목(경영관리리스클, 투자리스크, 유동성리스크)은 통합해 검사 효율을 높인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