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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들 “좋은 상품 없어져요”..PCA·미래에셋생명 “우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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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22, 2017, 15:08:06

PCA 소속 설계사들 SNS서 “소비자 측면에서 안타깝다”..절판 마케팅 진행 중
미래에셋생명 “회사와 무관해”..업계 “회사와 설계사의 정보공유가 원활해야 정상”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지난 5월 1700억원들 들여 인수한 PCA생명의 소속 설계사들이 SNS상에서 “좋은 연금 상품이 폐지된다”며 절판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해당 설계사들은 “회사 입장에서는 판매가 종료되는 게 맞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타깝다”며 유혹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PCA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은 “아는 바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만약 상품 판매 종료가 사실이 아니라면 해당 설계사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아야 할 상황. 만약 상품 판매 종료가 사실일 경우에는 두 회사(실제로는 미래에셋생명 한 회사)는 “설계사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PCA생명 설계사들은 최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PCA파워리턴변액연금보험Ⅲ’의 절판마케팅을 진행 중이다. 

한 설계사의 SNS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해당 상품은 이번 달 말을 끝으로 폐지돼 판매가 종료된다. 폐지 이유에 대해서는 “미래에셋생명 측에서 보증이율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상품 폐지를 결정했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는 상품이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다.

다른 설계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무조건 두 배가 되는 연금 상품(파워리턴변액연금) 등 기존 PCA에서 고객을 위해 개발된 상품들은 판매종료가 결정됐다”며 “회사 입장에서 적자인 상품은 단종되는 게 맞지만, 필드에서 뛰는 FC들은 안타깝다”고 했다.

PCA생명의 파워리턴변액연금은 지난 2008년에 처음 출시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정해진 보험료 납입기간과 거치기간만 지키면 원금 대비 120~200%의 금액을 보증한다.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더라도 납입·거치기간만 지키면 원금의 최대 2배를 보장한다는 의미다.

파워리턴변액연금은 일부 설계사들 사이에서 최고의 변액연금 상품 중 하나로 손꼽힌다. 특히, 지속적인 펀드 관리가 어려운 고객 입장에서는 보험을 유지하기만 해도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고 원금이 보장돼 인기가 좋다는 설명이다.

모 GA 소속 설계사는 “PCA파워리턴변액연금은 처음 출시된 뒤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스테디셀러”라며 “15년납 기준으로 200% 보증을 받으려면 30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는 30대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파워리턴변액연금의 폐지 내용은 PCA생명 설계사들에게 상품 교육 시간 중 구두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속 설계사들은 이러한 폐지 사실을 곧장 절판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PCA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PCA생명 관계자는 “해당 상품의 판매 중단 관련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도 “상품 판매 중지에 대해 아는 바 없고,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만약 상품 폐지가 사실이 아닐 경우, 해당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는 고객을 속인 것이 돼 금감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단, 이는 설계사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품 판매 종료에 대한 본사와 설계사들간 정보가 엇갈리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PCA생명의 대표 상품인 변액연금 상품의 판매 중지 여부를 두고 본사와 설계사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사의 주장대로 현재 상품 판매 중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 설계사들에 관련 내용을 공지해 절판마케팅 등에 활용하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의견. 만약 설계사가 관련 정보를 혼돈해 절판마케팅을 하는 거라면, 보험 가입자에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회사별 사정이나 상품 개정 시기에 따라 기존 상품을 판매 중단을 하기도 한다“면서도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설계사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듯이 판매 중지 상품에 대해서도 설계사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충분히 공지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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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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