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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다모아가 車보험 CM시장확대 1등 공신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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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7, 2017, 09:06:49

[뉴스AS] 1사3요율제 등 규제완화·인터넷 활용 증가가 주요 요인
“차라리 설현·손예진 덕이 클 것”..“포털과 연계되면 반전될 수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다모아’ 등장 이후 자동차보험 CM(Cyber Marketing)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손해보험업계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사3요율제’ 허용 등 규제완화와 인터넷 활용 증가·보험사 마케팅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는 것. 다만, 네이버 등 포털과의 연계 후에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관측은 나오고 있다.

보험개발원(원장 성대규)은 ‘보험다모아’의 출현으로 CM채널을 통한 자동차보험 가입이 크게 늘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실제로 자동차보험 CM 가입률은 2015년 11.6%에서 2016년 17.5%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보험개발원 측에 보험다모아의 등장과 자동차보험 CM 가입률 증가 간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통계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다. 예상과 달리, 보험개발원 측은 “그런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가입률 상승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는 없다”며 “다만, 보험다모아가 출시된 지난 2015년 11월 이후 삼성화재를 제외한 모든 손해보험사들이 CM시장에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CM시장 가입률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의 생각은 보험개발원과 달랐다. 보험다모아 출시 이후 각 손보사들이 CM채널에 뛰어든 것은 맞지만, 이것이 꼭 보험다모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보험다모아가 추진되면서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1사3요율제’를 허용한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보험다모아 추진 전까지 2개의 요율만 사용할 수 있었다. 쉽게 말해, 보험사가 요율이 다른 2개의 채널만 운영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대면채널을 기본으로 TM(Tele Marketing)채널을 운영했는데, 유일하게 삼성화재만 2009년부터 TM채널 대신 CM채널을 운영했다.

보험다모아는 기본적으로 CM채널 기반이기 때문에,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보험다모아를 활성화하기 위해 ‘1사3요율제’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기존 대면채널과 TM채널을 유지하면서 CM채널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다모아를 계기로 1사3요율제가 허용돼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CM시장에 뛰어들 수 있었다는 게 정확한 사실”이라며 “보험다모아는 일종의 계기일 뿐, 자동차보험 CM시장 확대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보험다모아 자체가 자동차보험 판매를 포함한 CM시장 확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험다모아를 통한 가입 건수가 자료를 공개하기 창피할 정도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CM채널을 통한 자동차보험 가입률 증가는 각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스타 마케팅과 인터넷 활용도의 증가 때문”이라며 “보험다모아 때문에 가입률이 늘었다고 하느니, 차라리 설현이나 손예진 등과 같은 연예인 모델 때문에 늘었다고 하는 편이 더 설득력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편, 보험다모아와 포털 간 연계가 이뤄지게 될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보험다모아의 네이버 탑재는 빠르면 7월 중에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 중소형 보험사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보험다모아의 영향력은 미미한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네이버의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보험다모아 탑재가 완료되면 그 영향력이 지금과는 천지 차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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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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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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