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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UBI 車보험, 마지막 숙제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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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2, 2017, 17:06:58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 결과 대기 중..이달 내 인가 절차 마무리 예정
정식 출시 일자 미정..“특별이익제공·OBD장치 가격대 등 조율 사항 有”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메리츠화재의 운전자 습관 연계(UBI) 자동차보험 출시가 연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이달 중으로 상품 인가 절차도 마무리 될 예정이다. 

그런데, UBI 보험 출시를 위해 해결해야 할 마지막 숙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량에 장착해야 하는 주행기록장치(OBD)를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할 경우, 특별이익 제공(3만원 이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메리츠화재 측은 주행기록장치의 가격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이익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현재 보험개발원 측에 UBI 자동차보험 상품의 요율 검증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 결과는 이달 중에 나올 예정이며, 이달 말까지 당국의 인가 절차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 습관 연계(UBI, Usage Based Insurance) 자동차보험은 운전 습관이 양호한 모범 운전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운전자의 주행 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차량 안에 운행기록장치(OBD)가 장착되는데,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자의 주행 정보가 이 장치를 통해 보험사에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메리츠화재는 OBD 장치를 차량에 직접 장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 SK텔레콤과 연계해 업계 최초로 UBI 보험을 도입한 동부화재는 OBD 장치 대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T맵)을 활용해 운전자의 주행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식과 차량에 직접 OBD를 장착하는 방식은 서로 장단점이 있다”며 “스마트폰 방식은 따로 운행기록장치가 필요 없어 비용 면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운행정보의 질적 측면에서는 OBD를 통한 방식이 정확도가 더 높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5년 10월, 통신사인 KT와 업무 제휴를 맺고 본격적으로 UBI 자동차보험 개발에 착수했다. 지난해 말까지는 1만명의 체험단을 모집해 요율 산출에 필요한 주행 정보를 확보하는 데 집중해 왔다. 할인율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메리츠화재는 이번 달에 요율 검증과 금융당국의 인가 절차가 완료되면, KT와 OBD 제조업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출시 일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업체들 간에 조율해야 할 사항들이 남아 있어서 출시 날짜를 못 박기 어렵다는 게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보험사가 OBD 장치를 가입자에게 제공할 경우 보험업법 97조의 ‘특별이익제공(3만원 이상) 금지’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도 “만약 OBD 장치의 가격이 시중 가격으로 3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특별이익 제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아직 OBD 제조업체로부터 장치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통보받지 못한 상태다 보니 뚜렷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만약 문제의 소지가 생긴다면, 보험 가입자가 장치에 대한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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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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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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