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기본 분류

“카쉐어링(차량공유) 사고발생, 개인용 차량의 10배”

URL복사

Sunday, June 11, 2017, 12:06:00

2017년 기준 카쉐어링 이용자 480만명..“이용자 보험료 부담 높아져 대책 마련 필요”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공유경제’의 일종으로 각광받고 있는 ‘카쉐어링’의 사고발생률이 개인용·렌터카 차량보다 최대 10배 이상(대물배상 기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여, 다른 카쉐어링 이용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의 기승도 수석연구원과 이규성 연구원은 ‘카쉐어링 확산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카쉐어링 업체의 운영방식과 이용고객의 특성으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카쉐어링이란 ‘쉐어링(sharing)’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한 대의 자동차를 시간 단위로 여러 사람이 나눠 쓰는 것’을 말한다. 렌터카 업체와는 달리 주택가 근처 등 여러 곳에 보관소가 있어, 이용자는 비용을 내면 시간 단위로 차를 빌려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카쉐어링 산업은 지난 2010년에 처음 출현했다. 현재 ‘쏘카’, ‘그린카’, ‘씨티카’ 등의 업체가 있으며, 이들 주요 3개 업체를 포함한 모든 업체에서 운행 중인 카쉐어링 차량대수는 2017년 기준 총 1만 2000대 수준이다. 전체 회원 수도 약 48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쉐어링 산업이 점차 확대되면서, 높은 사고발생률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카쉐어링 업체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의 2016년 사고발생률이 각각 43.7%, 149.6%인데, 이는 개인용 차량(대인 5.3%·대물 13.8%)과 렌터카(대인 9.5%·대물 24.2%)의 사고발생률과 비교할 때 매우 높다.

참고로, 사고발생률은 ‘연간 사고건수’를 ‘평균 유효(차량)대수’로 나눈 값이다. 여기서 평균유효대수는 연간 기준으로 각 자동차가 위험에 노출된 기간을 비교 가능한 차량 대수로 치환한 값이다.

높은 사고발생률의 원인은 크게 2가지로, 카쉐어링 업체의 영업이 비대면으로 이뤄진다는 점과 주 이용자가 사고 위험도가 비교적 높은 저연령자라는 점 등이다. 사고위험이 높은 2030세대가 카쉐어링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30대~50대가 주요 운전계층인 렌터카나 개인용 자동차에 비해 사고발생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사고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고위험도에 따른 이용요금 차등화와 카쉐어링 업체들의 언더라이팅 시스템 공동 구축 등이 제시됐다. 자동차보험사도 카쉐어링 업체에 대한 할인할증제도를 강화해,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사고발생률 감소를 위한 노력을 하게끔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게 두 연구원의 입장이다. 

기승도·이규성 (수석)연구원은 “사고발생률이 이처럼 높다는 것은 카쉐어링 업체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며, 보험회사가 카쉐어링 자동차 인수를 거절할 가능성도 있다”며 “또한, 불필요한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