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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 화재피해 대인배상금 1.5억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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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31, 2017, 15:05:43

금융위, 사망 1인당 1억 5000만원 지급..대물배상 보험금액 화재 1건당 최대 10억원
특수건물 소유자 대물손해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입법예고 후 오는 10월 적용”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오는 10월부터 특수건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 금액이 상향된다. 대인배상은 사망 1인당 8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오르고, 대물배상 보험금액은 화재 1건당 최대 10억원으로 신설된다. 또한, 특수건물 소유자는 대물 손해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화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화재보험법은 특수건물(백화점, 병원 등) 소유자가 대물 손해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한다. 기존에는 화재 재물(본인)과 화재 대인(타인)에 대해서만 의무 가입이었는데, 여기에 화재 대물(타인)도 의무 가입하도록 바뀐 것이다.

개정된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대인배상 보험금액 상향 및 대물배상 보험금액 신설 ▲보험가입 기준일 명확화 ▲안전점검 운영 개선 ▲특수건물 범위 명확화 ▲실손해액 규정 등이다.  먼저, 대인배상 보험금액은 사망 1인당 최대 8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대물배상 보험금액은 화재 1건당 최대 10억원으로 이번에 신설됐다. 

신축이나 소유권 변경 외에 임차인 업종 변경 등으로 특수건물에 해당됐을 경우는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처음 안전점검 진행 통지를 받은 날을 가입 기준일로 규정한다. 단, 건물 소유자가 안전점검 진행 통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화보협회가 특수건물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알려주는 절차를 신설했다.

특수건물의 범위도 보다 명확해진다. 특수건물 중 병원, 공장, 지하철 역사 등은 관련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거나 표현 등이 불명확했던 문제를 해소한 것. 예를 들어, 현행 ‘도시철도법상 역사 및 역 시설로 사용하는 건물’이라는 표현은 ‘도시철도법상 역사 및 역 시설’로 표현이 분명하게 바뀐다.

참고로, 특수건물은 백화점,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여러 사람이 출입·근무·거주하는 건물로써 화재위험·규모를 고려해 설정된다. 특수건물의 조건은 ▲11층 이상(아파트 16층 이상)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국·공유 건물 ▲연면적 3000㎡ 이상 병원·관광호텔·학교·공연장 등 ▲3000㎡ 혹은 2000㎡ 이상을 학원·여관·영화관·유흥주점 등으로 사용하는 건물 ▲실내 사격장 등이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개정된 내용은 내달 1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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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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