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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증서비스, 손보 ‘활발’..생보 ‘잠잠’..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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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26, 2017, 10:04:24

삼성·동부·KB손보 최근 서비스 시작..현대·악사 상반기 출시 예정
생보업계, 작년 신한생명 외 전무..장기계약 특성·보안 문제 우려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대형 손해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생체인증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보험사의 스마트폰 앱(App)에 고객이 접속할 때 본인인증 서비스를 지문이나 홍채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 번호를 이용해 왔다.

생체인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치면 스마트폰 앱에서 보험 가입까지 가능한 손보사도 있다. 반대로 생명보험사는 생체인증에 대해 신중한 모습이다. 서비스 도입이 초기 단계라 신뢰하기 어렵고, 주로 장기 상품을 다루는 생보사의 경우 간편한 인증 절차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등 3개 손보사와 신한생명은 고객의 스마트폰 앱 접속 편의를 위해 생체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생체인증서비스란 본인 확인 절차에서 기존의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정보 등을 대신해 지문, 홍채, 얼굴 등의 개인 신체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한생명은 지난해 9월 보험업계 최초로 지문을 활용한 생체인증서비스를 도입했는데, 지문인식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이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삼성·동부·KB손보는 삼성전자가 개발해 자사 스마트폰에 탑재한 바이오 인증 플랫폼인 ‘삼성패스’ 를 활용한다. 특히, 이번에 출시된 ‘갤럭시S8’에는 지문인식 외에 홍채인식 기능까지 포함됐다.

◇ 손보업계, 생체인증으로 보험 가입까지 ‘OK’

생체인증서비스에서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 보험사는 동부화재다. 동부화재는 보험업계에서 처음으로 지문·홍채 등 생체인증을 통해 보험 가입까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부화재의 생체인증서비스는 사용자가 삼성패스 제휴 은행·증권사에서 발급받은 생체공인인증서를 앱에 등록하면 된다. 

삼성화재와 KB손보도 동부화재와 마찬가지로 삼성패스와 연계해 지문과 홍채를 활용하는 생체인증서비스를 제공한다. 세 보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모델에서만 사용 가능한데, 최근 출시된 갤럭시 S8·S8+ 모델은 지문인식과 홍채인식 둘 다 가능하다. 갤럭시 S7, S6, 노트5 등 이전 모델들은 지문인식만 이용할 수 있다.

삼성·동부·KB손보 세 손보사 모두 삼성페이를 활용해 생체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동부화재만 보험 가입까지 가능한 이유는 기존 앱의 기능 차이 때문이다. 동부화재의 모바일 앱은 앱 상에서 이용자가 보험 가입까지 가능하지만, 삼성화재와 KB손보의 앱에는 이용자가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이와 관련 KB손보 관계자는 “웹 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보험료 산출이나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어 앱에 보험 가입 기능을 탑재해 놓지 않았다”며 “최근 생체인증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앱에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생체인증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손보사로는 현대해상과 악사손해보험 등이 있다. 두 회사 모두 올 상반기 내에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해상의 경우, 삼성 갤럭시 사용자와 더불어 아이폰 사용자들까지 활용할 수 있는 앱을 개발 중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최근 손보사들이 내놓은 생체인증서비스는 삼성 스마트폰 사용자들만 활용이 가능하다”며 “우리는 아이폰 사용자들까지 활용 가능한 앱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들보다 서비스 출시가 늦어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생보업계 “생체인증서비스 아직은 시기상조”

한편, 손보사들에 비해 생보사들의 움직임은 잠잠한 편이다. 지난해 신한생명이 보험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생체인증을 도입했지만, 그 뒤에 생보사들 중에서는 서비스를 도입한 회사가 전무했다. 실제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을 비롯한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생체인증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

생체인증 도입에 신중한 이유는 장기간 계약해야 하는 생보 상품의 특성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생보 상품은 30년 이상 장기 가입을 하고, 구조가 복잡해 가입자에게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생체인증과 같은 간편 인증방식을 통해 가입까지 이어지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다.

실제로 생보업계에서 유일하게 생체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신한생명은 앱에서 보험료 조회나 자신의 계약 정보 등 비교적 간단한 정보 확인만 가능하다. 또한 앞으로 생체인증서비스를 보험 가입에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지난해 보험업계 최초로 생체인증서비스를 도입했고, 앞으로 안면인식 등 활용 가능한 생체정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며 “하지만, 생체인증을 통해 보험 가입까지 가능케 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밖에 생체인증기술이 금융권에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안 측면에서 안심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모 생보사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 생체인증서비스 자체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건 아니다”며 “다만, 아직 보안 면에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 판단해 업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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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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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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