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집값도 생활도 모두 끌어올리는 초대형 아파트의 위력

URL복사

Friday, October 17, 2025, 15:10:19

3000가구 이상 대단지, 시세·거래 모두 주도
파주·광명·양주 등 신규 대단지 공급 예정에 관심 집중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3000가구 이상 규모의 초대형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에서 꾸준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단지는 입주와 동시에 새로운 생활권을 형성하며 상권, 교통, 도시 인프라 전반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형 단지는 대규모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이 다양하게 마련되고, 입주민 수가 많아 주변 편의시설과 교통망 확충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지역 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며 높은 상징성과 브랜드 가치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초대형 단지는 시세 상승률과 거래량 모두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리서치 전문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1월 1일~10월 14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상위 3개 단지 모두 3000가구 이상 대단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양시 ‘평촌 어바인 퍼스트’(3850가구)가 321건으로 거래량 1위를 기록했으며, ‘래미안 안양 메가트리아’(4250가구)가 259건으로 2위, 성남시 ‘산성역 포레스티아’(4089가구)가 242건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단지는 인근 중소형 단지보다 2~3억원가량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대단지 아파트는 단순히 세대 수가 많은 주거공간을 넘어, 하나의 도시로 기능하며 사람과 상권이 모이는 중심지로 발전한다”며 “브랜드 가치와 안정적인 수요가 결합되면서 시장 변동기에도 프리미엄이 유지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연내 공급 예정인 신규 초대형 단지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경기도 파주시 서패동 일원에 ‘운정 아이파크 시티’를 이달 분양할 예정입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25개 동, 전용 63~197㎡ 총 3250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운정신도시 최대 규모 단지로, 수영장·사우나·실내체육관 등 대규모 커뮤니티와 컨시어지, 비대면 진료 등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대건설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11R구역 재개발을 통해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을 이달 분양할 예정입니다. 지하 5층~지상 42층, 25개 동, 총 4291가구 규모로, 광명뉴타운 최대 규모 단지입니다. 7호선 광명사거리역 인접 역세권 입지와 함께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공유오피스,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계획돼 있습니다.

 

대방건설은 12월 양주 옥정신도시 복합1블록에서 ‘양주 옥정신도시 대방 디에트르 5·6차’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최고 49층, 총 3864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옥정호수공원 인접 입지와 중심상업지구 접근성을 갖춰 주거 환경이 우수합니다.

 

전문가들은 “초대형 단지는 도시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지역 부동산 시장의 가격 흐름을 주도한다”며 “연내 공급 예정 단지들은 브랜드 경쟁력과 입지, 규모 면에서 모두 높은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제해영 기자 tony@inthenews.co.kr

배너

大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노태우 비자금의 기여 불인정”

大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노태우 비자금의 기여 불인정”

2025.10.16 12:21:08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로 약 1조3000억원의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지난해 7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의 판결입니다. 16일 오전 10시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액 1조3808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에 대해서는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원고가 혼인관계 파탄 전에 부부공동재산 형성·유지와 관련하여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뇌물로 보인다면서 불법 조성한 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최 회장 측의 상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로 대법원은 이를 재산분할에서 고려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이 SK 그룹 경영 과정에서 증여·처분한 주식이나 돈은 2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미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도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이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친인척 등에 증여한 SK와 SK C&C 주식, 동생에 대한 증여와 SK그룹 급여 반납 등으로 처분한 927억원 등입니다. 2심에서 재산분할의 근거가 되었던 노태우 비자금이 기여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2심의 결론도 성립되지 못했고,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의 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법원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민법 746조를 들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조항의 입법취지는 고려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46조는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의 보호영역 외에 두어 스스로 한 급부의 복구를 어떠한 형식으로도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즉,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부친 노태우가 1991년경 원고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돈의 출처가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노태우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 사실을 원고 명의 SK 주식회사 주식 및 원고의 상속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증가에 대한 피고의 기여로 참작한 것에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와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습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으며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2022년 12월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2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며 금액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2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지금의 SK그룹을 있게 하는 데에 기여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300억원의 전달 시기나 방식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상고했습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 통해 지난 항소심에서 여러 가지 법리 오해, 사실오인 등 잘못이 시정돼 다행이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재산분할 등 핵심 문제점들이 다시 판결되는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