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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700만원 이하·44세 미만, 車보험 비대면채널 가입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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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02, 2017, 12:04:00

보험硏, 44세 미만 직장인도 비대면채널 가입↑..“손보사들 마케팅 전략에 반영해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소득수준이 연 3700만원 이하면서 나이는 44세 미만인 직장인들이 자동차보험 비대면채널에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을 판매 중인 손해보험사들이 이를 고려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의 기승도 수석연구원과 이규성 연구원은 보험연구원에서 발간한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나이 약 44세 미만·소득수준 약 3700만원 이하 직장인들이 주로 자동차보험 비대면채널에 가입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 비대면채널의 시장점유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30.7% 수준이다. 과거 5년간 연평균 4.1%씩 증가했는데, 특히 비대면채널 중 CM(Cyber Market)부문의 시장점유율이 2011년 이후로 연평균 26.2%씩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말에 출시된 보험료 비교사이트인 ‘보험다모아’가 방문자 100만명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22%가 자동차 보험료를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 상반기 내에 보험다모아가 네이버 등 포탈에 탑재되면, 자동차보험 CM 채널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손보사들의 비대면채널 마케팅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게 두 (수석)연구원의 설명이다. 비대면채널 가입자의 특성에 부합한 마케팅 경쟁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것.

기승도 수석연구원은 “설문조사 분석 결과 소비자들은 연령과 소득수준이 적을수록 비대면채널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30대 이하 가입자 기준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입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득수준의 경우도 소득이 낮아질수록 비대면채널에 가입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며 “3000만원 중반대 계층의 비대면채널 가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령과 소득 변수를 비롯해 다른 변수를 포함한 시장을 세분해 살펴보면, ▲연령이 44.5세 미만이면서 ▲직업은 직장인 혹은 주부 ▲소득이 3375만~3700만원 수준의 소비자가 비대면채널을 선호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기 수석연구원은 “손보사들은 연령측면에서 20~30대 또는 45세 미만을 주요 목표시장으로 설정해 이들 소비자들의 행동양태에 부합한 마케팅 믹스전략(4P, Price·Place·Product·Promotion)을 전개해야 한다”며 “소득측면에서는 연 3700만원 소득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시장접근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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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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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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