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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 맞춤 급식 마케팅 솔루션 ‘타깃 플랫폼’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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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08, 2025, 09:09:59

식단에 브랜드 신상품·외식 프랜차이즈 메뉴 등 적용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CJ프레시웨이는 급식사업을 활용해 제휴사 고객에게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타깃 플랫폼’을 선보였다고 8일 밝혔습니다.

 

타깃 플랫폼은 급식 공간을 단순한 식음 서비스 장소가 아닌 브랜드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오프라인 마케팅 채널로 확장한 서비스 모델입니다. CJ프레시웨이는 전국 단체급식 사업장과 식자재 고객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브랜드의 특성과 목적에 맞춘 맞춤형 마케팅을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CJ프레시웨이는 오피스, 산업체, 학교, 병원, 공항, 골프장 등 다양한 푸드 서비스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누리(키즈), 튼튼스쿨(청소년), 헬씨누리(시니어) 등 생애주기별 식자재 브랜드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타깃 플랫폼은 이를 기반으로 연령대, 활동 지역, 산업 및 직군 등 고객 데이터를 다양한 기준으로 조합해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테면, ‘30대 직장인’, ‘서울·수도권 근무’, ‘IT 산업 종사자’ 등 타깃을 설정하는 식입니다.

 

타깃 플랫폼은 제휴사의 신상품이나 외식 프랜차이즈 메뉴를 식단에 반영하며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활동에 중점을 둡니다. CJ프레시웨이는 목표 설정부터 사업장 연결, 프로모션 실행, 반응 데이터 수집 및 효과 분석까지 통합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최근에는 전국 70개 학교 급식장에 오리온 ‘아이셔 젤리’와 롯데칠성음료 ‘밀키스 제로’를 선보였습니다. 중간고사 기간과 무더위 시즌에 진행된 2번의 이벤트를 통해 약 5만명의 학생이 상품을 경험했습니다. 오피스· 산업체 구내식당, 군부대에는 메뉴에 하이네켄의 논알콜 맥주를 곁들여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급식 공간은 소비자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장소 중 하나로 식사와 콘텐츠 경험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브랜드 몰입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제휴사에는 효과적인 마케팅 채널을, 급식 이용객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상생 플랫폼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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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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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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