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각각 절반씩 총 300억원의 상생기금을 조성, 소상공인 민생회복과 저출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를 전액지원(무상가입)하는 상생상품을 3년간 운영합니다.
상생상품은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으로 구성되며 향후 신규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신용보험은 소상공인 사망 또는 상해시 생계보호를 위해 대출금을 보험금(보험료에 따라 일정 상한)으로 상환해줍니다.
상해보험은 5인 미만으로 단체구성이 어려운 소상공입 혹은 중소기업을 묶어 저렴한 단체 상해보험을 제공합니다.
기후보험은 폭염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영업과 근로를 못해 발생하는 소상공인 및 일용직그노자 소득상실 및 피해를 보전해줍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게 발생한 피해(상가파손, 침수, 비닐하우스 골조피해 등)을 지원합니다. 화재보험은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의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줍니다.
다자녀안심보험은 저출산극복을 위해 마련되는 상품으로 다태아, 다자녀(둘째이상, 취약계층)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간 상해, 중증질환, 응급실 내원비 등을 보장해줍니다.
상생상품은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진됩니다. 지자체는 지역 경제상황과 특성을 고려해 상생상품을 제안하거나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재원의 최대 90%를 보험업계 상생기금에서 지원합니다. 인구감소지역 등은 지원비율은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현재 우선 상품안이 마련된 3개 상품을 기준으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상품당 10억원 지원을 전제로 합니다.
지자체가 5000~7500명 소상공인을 모아 1년보장의 단체 상해보험(상생기금 10억원 지원)을 가입했을 경우, 각 소상공인별로 보험료는 13만원이고 상해사망과 질병사망, 3대질병(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을 지원해줍니다.
또 총 3만명 소상공인을 모아 1년보장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3,3만원으로 태풍과 홍수 등으로 인한 상가와 시설, 비품, 기계 등 피해를 보상해줍니다.
다태아 혹은 둘째 대상 8000명 2년보장 필수담보 가입할 경우 보험료 12만원으로 응급실 내원비, 입원일당, 자녀배상책임, 호흡계질환 등을 보장해줍니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올해 3분기에 1호 지자체를 선정해 상생상품 지원과 운영을 위한 지자체-생·손보협회간 업무협약과 실무작업반 구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에 참석해 "지난주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며 "이번 보험업권 상생상품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어 소소금(소비자를 笑웃게 하는 금융) 두번째 정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보험업권은 지난 1년간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건전한 제도 기반을 다지는 작업을 해왔다"며 "상품, 판매채널, 회계제도 등을 망라하고 어느것 하나 덮고 지나가는 일 없이 고쳐가면서 국민들의 신뢰 기반을 형성하는 과정이었고 이번 보험업권의 상생상품은 국민들의 마음과 신뢰를 얻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