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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생보협회는 왜 침묵했을까?’..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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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22, 2017, 08:03:30

여론 역풍을 우려한 전략적 침묵·삼성 감싸기 의혹 불식..“제 역할 안 했다” 불만도 여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몇 해를 끌던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가 일단락됐다. 하지만, 생명보험 업계를 대변하는 생명보험협회가 자살보험금 사태에 침묵을 지킨 것에 대해서는 업계 내에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생보협회가 제 역할을 못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히 크지만, "협회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는 않다. 생명보험협회는 왜 침묵을 유지해야 했던 것일까? 차분하게 들여다 봤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이른바 ‘빅3’ 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는 삼성과 한화가 전액지급, 교보가 전건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금감원의 중징계 방침에 세 보험사가 꼬리를 내린 형국이다.

결국 자살보험금 지급으로 결론이 나자,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렇게 될 거였으면 진작 지급 결정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자조 섞인 푸념이 나왔다. “금융당국과 업계 간 소통의 부재가 이번 사태를 키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생보협회의 역할론을 제기하는 분석도 등장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생명보험협회 수장인 이수창 회장이 업계 출신이다 보니 금융당국과의 끈이 조금 약했던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생보협회가 조직의 역할과는 별개로 자살보험금 문제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의견을 내놨다. 

먼저, 자살보험금 사안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라 이익단체인 협회가 섣불리 나서기 어려웠다는 게 첫번째 이유로 꼽히고 있다. 단순히 협회의 설립 취지에 따라 업계를 대변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었다는 것. 또한 이번 사안 자체가 업계와 금융당국 양 쪽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보니 전략적으로 침묵을 지켰다는 의견이다.

다른 의견으로는 이수창 회장이 자살보험금 문제의 중심에 있는 삼성생명 CEO 출신이라는 점도 거론되고 있다. 그는 삼성생명 전에 삼성화재 CEO도 맡았을 정도로 보험업계의 대표적인 ‘삼성맨’이다. 그런 그가 삼성생명이 중심에 있는 자살보험금 논란에 적극 나서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모 생보사 관계자는 “이수창 회장은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을 거친 ‘삼성맨’ 출신이라 삼성생명이 연루된 자살보험금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을 것이다”며 “가뜩이나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삼성 그룹 전체가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 입장을 대변할 경우 ‘삼성 출신이 삼성 감싸기를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업계 내에서는 생보협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협회가 자살보험금 문제에 대해 “일부 회원사들의 문제에 협회 차원에서 나설 수 없다”고 한 것을 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언성을 높이는 빅3 생보사 관계자가 있었다. 

그는 “자살보험금 문제는 물론 각 사마다 액수 차이는 있지만, 관련 보험사가 14곳에 이를 정도로 생보업계 전체의 중대한 사건이었다”며 “이런 이슈에 생보협회가 나서지 않으면 협회가 나서야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또 “보험사 CEO 출신이라 업계 입장을 잘 생각해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오히려 경영자 출신으로서 협회 내부의 조직 효율성 제고 등에 더 힘을 쏟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생보협회 측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협회가 이번 사태에 나섰을 경우 자칫 ‘담합’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행동을 자제했다는 것. 물론, 이번 자살보험금 사태가 업계 일부의 문제라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문제는 일부 보험사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나설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생보협회가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수창 회장이 업계 출신이라 당국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며 “대형 보험사 CEO를 10년이나 했을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은 분을 단순히 업계 출신이라는 이유로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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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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