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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생보협회는 왜 침묵했을까?’..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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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22, 2017, 08:03:30

여론 역풍을 우려한 전략적 침묵·삼성 감싸기 의혹 불식..“제 역할 안 했다” 불만도 여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몇 해를 끌던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가 일단락됐다. 하지만, 생명보험 업계를 대변하는 생명보험협회가 자살보험금 사태에 침묵을 지킨 것에 대해서는 업계 내에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생보협회가 제 역할을 못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히 크지만, "협회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는 않다. 생명보험협회는 왜 침묵을 유지해야 했던 것일까? 차분하게 들여다 봤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이른바 ‘빅3’ 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는 삼성과 한화가 전액지급, 교보가 전건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금감원의 중징계 방침에 세 보험사가 꼬리를 내린 형국이다.

결국 자살보험금 지급으로 결론이 나자,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렇게 될 거였으면 진작 지급 결정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자조 섞인 푸념이 나왔다. “금융당국과 업계 간 소통의 부재가 이번 사태를 키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생보협회의 역할론을 제기하는 분석도 등장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생명보험협회 수장인 이수창 회장이 업계 출신이다 보니 금융당국과의 끈이 조금 약했던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생보협회가 조직의 역할과는 별개로 자살보험금 문제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의견을 내놨다. 

먼저, 자살보험금 사안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라 이익단체인 협회가 섣불리 나서기 어려웠다는 게 첫번째 이유로 꼽히고 있다. 단순히 협회의 설립 취지에 따라 업계를 대변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었다는 것. 또한 이번 사안 자체가 업계와 금융당국 양 쪽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보니 전략적으로 침묵을 지켰다는 의견이다.

다른 의견으로는 이수창 회장이 자살보험금 문제의 중심에 있는 삼성생명 CEO 출신이라는 점도 거론되고 있다. 그는 삼성생명 전에 삼성화재 CEO도 맡았을 정도로 보험업계의 대표적인 ‘삼성맨’이다. 그런 그가 삼성생명이 중심에 있는 자살보험금 논란에 적극 나서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모 생보사 관계자는 “이수창 회장은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을 거친 ‘삼성맨’ 출신이라 삼성생명이 연루된 자살보험금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을 것이다”며 “가뜩이나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삼성 그룹 전체가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 입장을 대변할 경우 ‘삼성 출신이 삼성 감싸기를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업계 내에서는 생보협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협회가 자살보험금 문제에 대해 “일부 회원사들의 문제에 협회 차원에서 나설 수 없다”고 한 것을 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언성을 높이는 빅3 생보사 관계자가 있었다. 

그는 “자살보험금 문제는 물론 각 사마다 액수 차이는 있지만, 관련 보험사가 14곳에 이를 정도로 생보업계 전체의 중대한 사건이었다”며 “이런 이슈에 생보협회가 나서지 않으면 협회가 나서야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또 “보험사 CEO 출신이라 업계 입장을 잘 생각해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오히려 경영자 출신으로서 협회 내부의 조직 효율성 제고 등에 더 힘을 쏟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생보협회 측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협회가 이번 사태에 나섰을 경우 자칫 ‘담합’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행동을 자제했다는 것. 물론, 이번 자살보험금 사태가 업계 일부의 문제라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문제는 일부 보험사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나설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생보협회가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수창 회장이 업계 출신이라 당국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며 “대형 보험사 CEO를 10년이나 했을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은 분을 단순히 업계 출신이라는 이유로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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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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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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