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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사장 연임 가능..교보는 일부 영업정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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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16, 2017, 18:03:01

금감원, 삼성·한화生 제재심 결과 발표..대표이사 주의적경고·기관경고로 징계수위↓
보험금 지급 가장 먼저 결정한 교보생명은 일부 영업정지 1개월..형평성 논란 일듯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의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존보다 징계수위를 낮춰줬기 때문이다. 반면, 자살보험금을 가장 먼저 지급하기로 결정한 교보생명은 상대적으로 중징계를 받게 되는 셈이어서 다소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금감원(원장 진웅섭)은 16일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두 보험사에게 각각 대표이사 주의적경고와 기관경고 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 측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키로 하는 등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노력을 기울인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과징금 부과(한화3억 9000만원, 삼성 8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23일 첫 제재심에서 두 보험사는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일부 영업정지(삼성 3개월, 한화 2개월)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두 보험사가 곧바로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발표했고, 이 부분이 제재수위를 낮추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금감원의 제재수위가 낮아지면서, 김창수 사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선 제재심에서 김 사장은 연임이 불가능한 대표이사 문책경고를 받았지만, 이번 제재심에서 결정된 주의적경고는 연임에 아무 문제가 없다. 차남규 한화생명도 아직 임기가 1년 정도 남긴 했지만, 차기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게 됐다.

기관경고 조치는 기존 시정명령 이상 제재인 일부 영업정지 제재보다 두 단계 낮아진 징계다. 이로써 두 보험사는 영업 측면에서 부담이 사라졌다. 또한 추후 신사업 진출에 있어서도 기관경고를 받은 보험사는 1년 동안만 제한된다. 보험사가 일부 영업정지 제재(시정명령 이상 제재)를 받을 경우, 해당 보험사는 신사업에 향후 3년간 진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교보생명은 일부 영업정지 1개월 징계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23일 첫 제재심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자살보험금 전건을 지급하기로 발표했고, 그 결과 삼성·한화생명 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징계(대표이사 주의적경고, 일부 영업정지 1개월 등)를 받은 바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상황이 약간 이상하게 된 건 맞는 것 같다”며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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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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