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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이메일도’ 보험계약 만기 알림서비스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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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28, 2017, 09:02:42

안내수단 다양화..만기환급금 관련 정보 주기적으로 안내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A씨는 과거 자녀 이름으로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다. 최근 자녀가 상해사고를 당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이미 보험이 종료돼 지급 책임이 없다는 것. A씨는 "10년 전에 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해 왔는데, 장기보험계약에 대한 만기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계약자가 얼마나 있겠냐"며 불만을 호소했다.

오는 3월부터 A씨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 만기에 대한 알림서비스가 강화된다. 대부분 장기보험가입자는 오랜 기간 자동이체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만기가 언제인지 알기 어려워 필요할 때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중 금감원 콜센터 1332로 접수된 주요 금융애로 상담사례·제도개선 내용’을 28일 발표했다. 보험계약 만기 알림서비스를 강화하고 어린이보험 보장개시 시점을 명확화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대다수 보험사들은 보험계약 만기가 도래하기 직전에 한해 주로 일반우편을 통해 만기일과 만기환급금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장기보험가입자의 경우 만기 도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만기환급금 수령 때 만기 이후에도 보험기간 중 적용된 이율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오인해 낮은 이자에 실망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실제로 만기환급금은 보험계약 종료 후 1년까지 평균공시이율의 50%를 적용하고(1.3% 수준), 1년이 경과하면 시중금리보다 낮은 1% 금리를 적용한다.

금감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우편 외에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안내수단을 다양화해 보험가입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만기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만기환급금에 대해서는 만기 이전과 이후·매년 환급금 수령 때까지 주기적(만기 1개월 전, 만기 직전, 만기 후 환급금 수령시까지 매 1년)으로 기간별 적용금리 수준, 환급금 청구 때 필요서류·절차 등을 안내내용에 추가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보험계약 만기 도래 사실을 적극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알림으로써 보장기간·만기환급금 수령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작년 어린이보험 보장개시 시점을 명확히 하도록 변경했다. 이미 지난해 7월에 발표된 내용으로, 어린이보험을 ‘태아보험’, ‘태아 때부터 보장’,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장’ 등과 같이 오해를 유발하는 문구를 사용해 설명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험계약자는 태아가 선천질환 등을 진단받는 즉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린이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적절한 안내자료가 제공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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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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