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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목소리 다르면 추가확인…삼성생명 ‘AI 성문일치도 분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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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30, 2025, 10:06:10

고객음성 실시간 분석 과거 통화와 비교
업계 첫 도입…딥페이크 등 금융사기 대응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생명은 30일 비대면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AI 성문일치도 분석'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AI 음성분석 기술을 활용해 통화중 고객의 본인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삼성생명이 독자 개발한 AI 음성분석 엔진은 말투, 억양, 발성패턴 등 고객 음성의 고유한 특징을 정밀분석해 과거 목소리와 비교합니다. 콜센터 상담중 동의받은 고객의 목소리를 AI가 분석하고 보이스피싱범 및 과거 녹취된 성문과 비교해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담사는 즉각적으로 고객의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의심상황에서는 신속한 추가 확인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일치하지 않으면 영상통화 등 2차 인증절차가 이뤄져 고객사칭 금융사고 피해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삼성생명은 이 기술을 특허출원 완료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딥페이크 음성 등 금융범죄가 지능화되면서 비밀번호, 휴대전화 인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개인 고유의 생체정보를 활용한 인증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며 삼성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이를 실시간 상담에 적용했습니다.


실시간 음성 생체인증 도입으로 보안성과 정확도를 크게 향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AI를 통한 실시간 음성 본인확인시스템 도입으로 금융사고 피해예방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 며 "AI 기술을 활용해 고객 금융자산 보호와 고객경험 혁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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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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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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