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4월 체결한 근로복지공단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최저 1.5% 초저금리를 제공하는 3000억원 규모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신용대출’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1인 자영업자 등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본인 또는 자녀 혼례비, 7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최대 1000만원, 최저 1.5% 초저금리로 지원합니다.
대출 금리는 ▲이차보전 최대 3.0%p ▲IBK중기근로자 우대 프로그램 최대 0.5%p ▲급여이체 0.2%p 등 모든 조건 충족 시 최대 3.7%p의 감면 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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