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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전기차 앞세워 유럽 진출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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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6, 2025, 09:06:56

프랑스·스페인·이태리·네덜란드 시장 진출 선언
2021년 독일·영국·스위스 첫 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현대차그룹의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전기차로 유럽 시장 본격 확장에 나선다.

16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지난 13일(현지시각) 프랑스 르망에서 열린 르망 24시 행사장에서 현대차그룹 CDO(글로벌 디자인 본부장) 겸 CCO(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 루크 동커볼케 사장, 현대차 유럽권역본부장 겸 제네시스 유럽법인장 자비에르 마르티넷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럭셔리 자동차 시장에 진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제네시스는 2021년 독일, 영국, 스위스에 첫 진출한 이래 유럽 내 총 7개국에 진출해 유럽 시장 확대를 위한 발걸음에 나섰습니다.  

이번 유럽 시장 확장 발표는 세계 3대 모터스포츠 대회 중 하나인 르망 24시 참가에 앞서 진행돼 유럽에서 제네시스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의미를 더했다는 평가입니다. 

 

제네시스는 ▲GV60 ▲GV70 전동화모델 ▲G80 전동화모델 등 전기차 라인업을 중심으로 판매를 시작하며 2026년 초 고객에게 인도할 예정입니다. 각 국가별 구체적인 판매 방식은 추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제네시스가 이번에 진출하는 4개국을 포함한 유럽 자동차 시장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 유럽 자동차 시장은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27년에는 고급차 시장의 전기차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2024년 기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4개국의 고급차 시장 규모는 93만대로 그 중 전기차(BEV)는 21만대에 달합니다.

자비에르 마르티넷 현대차 유럽권역본부장 겸 제네시스 유럽법인장은 "이번 유럽 4개국 진출은 제네시스가 유럽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한 핵심적인 전환점"이라며 "럭셔리 전동화 모델에 대한 유럽 시장의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네시스만의 차별화된 디자인과 고객 중심 철학을 바탕으로 더 많은 고객에게 브랜드를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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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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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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