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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레몬, 설계사 고객관리 프로그램 ‘레몬브릿지’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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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09, 2017, 17:02:34

보험계약 통합조회·병원이용내역조회·보험금 청구 기능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설계사가 스마트폰으로 고객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됐다.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디레몬(공동대표 신승현·명기준)은 보험설계사의 고객관리를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앱, App) 레몬브릿지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레몬브릿지는 담당 설계사의 안내를 받아 고객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는 방식의 앱이다. 주요 기능은 ▲보험계약 통합조회 ▲병원이용내역 조회 ▲보험금 청구 세 가지다.
 
보험계약 통합조회는 레몬브릿지를 설치한 고객의 가입 중인 보험내역을 찾아주는 기능이다. 디레몬이 개발한 보험조회 엔진이 40여개 국내 모든 보험사를 조회해 보험료·보장내역·보험기간·납입기간 등의 보험정보를 찾아 보여주는데, 이 정보를 고객의 동의 과정을 거쳐 담당 설계사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설계사는 고객의 보험정보를 디레몬이 제공하는 전용 웹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중복된 보장이나 부족한 보장내역을 파악해 맞춤화 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고객은 담당 설계사를 통해 복잡한 보험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언제든지 손 안에서 본인이 가입한 보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병원에 다녀오면 그 내역을 조회해 보험금을 청구하라는 알람을 제공한다. 소액 보험금은 앱에서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디레몬은 제휴를 통해 보험사나 보험 대리점에 레몬브릿지 솔루션을 공급 한다는 방침이다.
 
명기준 디레몬 공동대표는 “설계사가 고객의 보험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 매우 불편했던 것이 현실이다”며 “레몬브릿지는 고객이 신뢰할 만한 설계사에게 자신의 보험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더 진화한 보험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디레몬은 소비자 중심의 보험 플랫폼 ‘레몬클립(APP·Web)’을 서비스하고 있다. 소비자가 보험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잘 활용하도록 돕는 서비스로 올 상반기에는 인공지능 보험 추천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다. 

머신러닝 통해 개인의 생활습관, 가족력, 기타 유전요인 등을 토대로 발병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를 보험 추천 알고리즘에 반영한다. 이를 통해개인에게 더 필요한 영역의 건강보험을 추천하는 방식의 서비스 고도화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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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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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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