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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 3~5층 이하 건물에서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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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10, 2017, 08:02:26

국민안전처 소속 변지석 과장, 토론회에서 언급..10층 이상 고층 건물은 지진 위험 오히려 적어
이재구 손보협회 상무, 전통시장 관련 화재보험보다 예방 강조..“화재예방에 정부 예산 추가돼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높은 건물일수록 지진 피해가 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낮은 건물의 지진 피해가 훨씬 크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진보험 가입이 가장 필요한 건물은 3~5층짜리 건물이라는 것이다.

변지석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 과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입법조사처·보험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지진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지진보험에 대한 정부 입장을 9일 밝혔다.

보통 지진 피해의 원리는 0.3초에서 0.5초의 주기로 건물이 급격하게 흔들려 발생하게 되는데, 3~5층 건물이 이러한 주기에 딱 맞게 흔들려 피해가 크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반면, 20층 이상 건물들은 이미 내진설계가 돼 있는 것이 많고, 30층 이상 건물의 경우 지진보다도 바람의 영향이 더 커 내풍설계에 신경 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진 피해에도 대비가 된다는 것이 변 과장의 설명이다.

변 과장은 “지진보험이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하는 것은 5층 이하 건물, 벽돌 등으로 시공된 건물이다”며 “전 세계적인 지진 피해 통계를 봐도  이런 유형의 건물들이 피해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안전처는 현재 각 부처들과 합동으로 ‘범정부 지진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하게끔 제도를 개선했다”며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기존 건물에 내진 보강을 하면 보험료를 20% 할인, 신규 건물의 경우 30%까지 할인해 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감독당국 대표로 참석한 이창욱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장은 시중에 있는 보험 상품의 문제, 위험 분산 체계 마련, 정부와 감독 당국 등의 제도적 지원 등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풍수해보험이나 화재보험의 지진담보특약은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며 “관련 요율 개발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위험 분산 체계도 갖춰져야 한다”며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풍수해보험을 활용하되, 보험회사가 보장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를 대표인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지진보험에 대한 국가재보험 논의가 조금 이른 것 같다”며 “국내 지진 위험은 100년에서 200년 주기로 오고 있기 때문에, 학계를 중심으로 좀 더 중장기적으로 진행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화재 예방’임을 강조했다. “현재의 논의는 마치 보험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 예방이며, 이 부분에 정부 예산이 더 배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계 대표로 참석한 신동호 상명대 교수는 국가가 재보험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위험에 대해 정부가 재보험해주는 방향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화재보험은 임의보험, 지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가는 방향이 좋다”며 “전통시장 화재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은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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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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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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