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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보수한도 셀프 찬성’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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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25, 2025, 11:04:43

대법원 "이해관계인 의결권 행사 위법" 1·2심 판단 유지
남양유업 "주총 의결 공정성·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선례"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보수한도 셀프 승인'을 둘러싼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이번 판결을 두고 주총 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한 선례로 평가했습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4월 24일 홍 전 회장이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행사한 2023년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상법 위반이라 본 1·2심 판단을 유지하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결의는 무효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남양유업 감사가 해당 행위가 상법상 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며 주총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를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주총에서는 이사의 보수한도가 50억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이해관계인임에도 의결권을 행사한 점을 위법으로 보고 해당 결의 취소 판결을 냈습니다. 이에 홍 전 회장은 보조참가,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통해 항소했습니다.

 

올해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법원은 "홍 전 회장의 보조참가는 적법하지만 항소 이유가 없고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이사 보수 한도 결의는 무효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홍 전 회장은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1·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총 결의는 무효로 최종 판단됐습니다.

 

이번 패소 확정으로 홍 전 회장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당초 홍 전 회장은 약 170억원의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바 있습니다. 남양유업 측은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보수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행위가 상법 위반이라는 점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된 것에 판결의 의의를 뒀습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주총 의결의 공정성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선례로 평가된다"며 "상법상 주주의 의결권 제한 조항이 실제 기업 경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준 대표 사례로,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견제 기능을 확인시킨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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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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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SBI저축은행 인수한다…금융지주 전환 본격화

교보생명, SBI저축은행 인수한다…금융지주 전환 본격화

2025.04.28 16:30: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교보생명이 저축은행업에 진출합니다. 교보생명은 28일 이사회를 열어 SBI저축은행 지분 '50%+1주'를 2026년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수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SBI저축은행 최대주주 SBI홀딩스로부터 SBI저축은행 지분을 매입하는 것이며 인수금액은 9000억원입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풋옵션 분쟁이 사실상 일단락되면서 금융지주 전환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저축은행업 진출은 지주사 전환 추진과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이며 향후 손해보험사 인수 등 비보험 금융사업으로 영역확대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I저축은행은 2024년말 기준 총자산 14조289억원, 자본총계 1조8995억원, 거래고객 172만명을 보유한 업계 1위 저축은행입니다. 2021년 3495억원, 2022년 3284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2024년에는 경기침체 속에서 각각 891억원, 80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SBI저축은행 최대주주는 일본 종합투자금융그룹 SBI홀딩스로 현재 자사주 14.77%를 제외한 85.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저축은행 운영경험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지분을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승인을 받은 다음 하반기중 30%(의결권 없는 자사주를 감안한 실제 의결권 지분 35.2%)의 지분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후 금융지주사 전환에 맞춰 2026년 10월말까지 50%+1주(의결권 58.7%)를 인수합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2027년부터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당기간 공동경영을 할 계획"이라며 "1등 저축은행으로 키운 현 경영진을 교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보생명은 기존 보험사업과 저축은행간 시너지 극대화를 노립니다. 특히 보험계약자에게 저축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축은행 고객에게는 보험상품을 연계하는 맞춤형 금융솔루션을 확대함으로써 고객층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디지털 금융시장에서도 고객접점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 교보생명앱(230만명)과 SBI저축은행 사이다뱅크앱(140만명)을 합하면 총 370만명의 금융고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보험에 익숙하지 않은 MZ세대 등 젊은 고객층의 적극적 유입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양사의 강점을 결합해 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목표입니다. SBI저축은행 계좌를 보험금 지급계좌로 활용해 금융서비스 편의성을 높이고, 보험사에서 대출거절된 고객을 저축은행으로 유입해 가계여신 규모를 1조6000억원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SBI저축은행 예금을 교보생명 퇴직연금 운용상품으로 활용하는 등 시너지를 극대화합니다. 교보생명과 SBI그룹은 2007년부터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협업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금융 인수 추진, 제3인터넷은행 설립 논의, 디지털 금융협력 등 주요사업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토큰증권 발행 등 디지털 금융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SBI홀딩스는 사모펀드 어피니티가 갖고 있던 교보생명 지분 9.05%를 인수한데 이어 최근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들이 보유한 지분을 추가인수해 보유지분율을 2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사는 이번 거래를 통해 단순한 금융투자 관계를 넘어 미래 금융시장 변화에 공동대응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SBI그룹 관계자는 "교보생명과 오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디지털금융 시대에서 고객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SBI저축은행과 협력해 저축은행과 보험의 경계를 허물고 고객에 더욱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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