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기본 분류

보험사 해피콜에 단답형·선택형 질문 추가..실효성↑

URL복사

Thursday, January 19, 2017, 12:01:00

금감원, 해피콜 제도 개선 방안 발표..민원·분쟁 때 증거력 인정 기준·절차 마련
3개월 시범운영 거쳐 올해 10월 시행 예정..“불완전판매 감소·신뢰도 제고 기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회사가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완전 판매 여부를 검증하는 해피콜(Happy-Call)’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와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개선에 나섰다. 단답형 및 선택형 질문을 도입하고 민원·분쟁 때 증거력 인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차 국민체감 20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보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해피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해피콜은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중요 사항(보험료, 약관수령, 자필서명, 보장내용 등) 및 판매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다.

 

모집조직이 아닌 별도의 조직에서 청약철회 가능기간 내에 전화 등으로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재확인한다. 전화는 약 5~10분 정도 진행되며 보험회사는 전건 녹취해 보관한다전화를 건 콜센터 직원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중요사항 등을 질문하고 예·아니오 방식으로 답변을 요구한다.

 

만약 고객이 상품내용을 약관과 다르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콜센터 담당자가 보완설명을 하며, 중요사항의 경우 반송·청약철회 하거나 보험설계사가 재방문하게끔 한다.

 

현행 해피콜 제도는 예·아니오와 같이 단순한 질문방식으로 운영돼 완전판매 검증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보험계약자가 상품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도 라고 답변하기만 하면 검증이 완료된다.

 

이런 문제로 해피콜 결과는 증거력으로 인정 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보험회사는 단순히 법규 준수 차원에서 형식적으로만 해피콜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험회사가 불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게 만든다.

 

또한, 최신 소비자불만 유형(신상품 출시에 따른 신규 위험에 대한 질문) 등에 대한 검증이 미흡해 불완전판매에 효과적 대응이 어렵고, 해피콜 결과를 판매절차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피드백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금감원은 먼저 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검증력 제고 차원에서 해피콜 질문 방식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핵심 불만사항에 대해 단답형 및 선택형 질문(5, 10)을 도입하고 신규 위험에 대한 질문항목을 확충·보완했다. 이에 따라 기존 34개의 질문 개수가 44개로 늘어나게 됐다.



해피콜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즉시 반송·청약철회 조치 하도록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이 철회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설계사가 고객을 재방문해 추가로 설명하도록 했다.

 

민원과 분쟁 발생 때 해피콜의 증거력을 높이는 기준 및 절차도 마련된다. 해피콜 답변내용이 향후 민원·분쟁조정 때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해피콜 첫 단계에서 사전고지하며,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경우 보험계약이 반송·철회되므로 신중히 답변할 것을 안내한다.

 

해피콜 녹취내역을 민원·분쟁 발생때 증거자료로 활용하되, 증거력 인정은 보험계약자가 질문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였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단답형 및 선택형 질문에 한해 적용한다. , ·아니오 방식의 질문은 자필서명 여부 등 다른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증거력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해피콜 결과를 활용한 피드백 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2018년 하반기 적용을 목표로 해피콜 결과를 반영한 () 불완전판매비율을 개발하기로 했다.

 

기존 불완전판매비율 항목에 추가적으로 해피콜을 통한 계약반송, 청약철회, 설명보완 실적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새 지표는 정합성 검증, 보험회사의 적응기간 및 내부 업무절차 개선 등을 위해 1년간 파일럿 테스트(시범 운영)를 진행한 후 최종 지표로 확정한다.

 

이렇게 나온 확정된 새 불완전판매비율은 판매채널과 보험회사 등에 대한 검사 업무에 적극 활용되며, 추후 보험설계사 보수교육(2년간 불완전판매비율 3%이상)이나 홈쇼핑광고 녹화전환 기준 등의 감독제도 적용도 추진된다.

 

이번 해피콜 개선 방안은 시스템 개발 등 준비기간을 감안, 7월부터 3개월 간 시범운영 등 안정화 단계를 거쳐 올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해피콜 개선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줄어들면, 2015년 기준 46816건에 달하는 보험 민원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집단계에서 불완전판매 감소로 보험의 부정적 이미지가 개선되는 등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