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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해피콜에 단답형·선택형 질문 추가..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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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9, 2017, 12:01:00

금감원, 해피콜 제도 개선 방안 발표..민원·분쟁 때 증거력 인정 기준·절차 마련
3개월 시범운영 거쳐 올해 10월 시행 예정..“불완전판매 감소·신뢰도 제고 기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회사가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완전 판매 여부를 검증하는 해피콜(Happy-Call)’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와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개선에 나섰다. 단답형 및 선택형 질문을 도입하고 민원·분쟁 때 증거력 인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차 국민체감 20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보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해피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해피콜은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중요 사항(보험료, 약관수령, 자필서명, 보장내용 등) 및 판매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다.

 

모집조직이 아닌 별도의 조직에서 청약철회 가능기간 내에 전화 등으로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재확인한다. 전화는 약 5~10분 정도 진행되며 보험회사는 전건 녹취해 보관한다전화를 건 콜센터 직원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중요사항 등을 질문하고 예·아니오 방식으로 답변을 요구한다.

 

만약 고객이 상품내용을 약관과 다르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콜센터 담당자가 보완설명을 하며, 중요사항의 경우 반송·청약철회 하거나 보험설계사가 재방문하게끔 한다.

 

현행 해피콜 제도는 예·아니오와 같이 단순한 질문방식으로 운영돼 완전판매 검증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보험계약자가 상품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도 라고 답변하기만 하면 검증이 완료된다.

 

이런 문제로 해피콜 결과는 증거력으로 인정 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보험회사는 단순히 법규 준수 차원에서 형식적으로만 해피콜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험회사가 불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게 만든다.

 

또한, 최신 소비자불만 유형(신상품 출시에 따른 신규 위험에 대한 질문) 등에 대한 검증이 미흡해 불완전판매에 효과적 대응이 어렵고, 해피콜 결과를 판매절차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피드백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금감원은 먼저 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검증력 제고 차원에서 해피콜 질문 방식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핵심 불만사항에 대해 단답형 및 선택형 질문(5, 10)을 도입하고 신규 위험에 대한 질문항목을 확충·보완했다. 이에 따라 기존 34개의 질문 개수가 44개로 늘어나게 됐다.



해피콜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즉시 반송·청약철회 조치 하도록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이 철회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설계사가 고객을 재방문해 추가로 설명하도록 했다.

 

민원과 분쟁 발생 때 해피콜의 증거력을 높이는 기준 및 절차도 마련된다. 해피콜 답변내용이 향후 민원·분쟁조정 때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해피콜 첫 단계에서 사전고지하며,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경우 보험계약이 반송·철회되므로 신중히 답변할 것을 안내한다.

 

해피콜 녹취내역을 민원·분쟁 발생때 증거자료로 활용하되, 증거력 인정은 보험계약자가 질문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였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단답형 및 선택형 질문에 한해 적용한다. , ·아니오 방식의 질문은 자필서명 여부 등 다른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증거력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해피콜 결과를 활용한 피드백 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2018년 하반기 적용을 목표로 해피콜 결과를 반영한 () 불완전판매비율을 개발하기로 했다.

 

기존 불완전판매비율 항목에 추가적으로 해피콜을 통한 계약반송, 청약철회, 설명보완 실적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새 지표는 정합성 검증, 보험회사의 적응기간 및 내부 업무절차 개선 등을 위해 1년간 파일럿 테스트(시범 운영)를 진행한 후 최종 지표로 확정한다.

 

이렇게 나온 확정된 새 불완전판매비율은 판매채널과 보험회사 등에 대한 검사 업무에 적극 활용되며, 추후 보험설계사 보수교육(2년간 불완전판매비율 3%이상)이나 홈쇼핑광고 녹화전환 기준 등의 감독제도 적용도 추진된다.

 

이번 해피콜 개선 방안은 시스템 개발 등 준비기간을 감안, 7월부터 3개월 간 시범운영 등 안정화 단계를 거쳐 올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해피콜 개선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줄어들면, 2015년 기준 46816건에 달하는 보험 민원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집단계에서 불완전판매 감소로 보험의 부정적 이미지가 개선되는 등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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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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