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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때문에 해약?..보험 안 깨고 유지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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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8, 2017, 06:01:00

2016년 9월 기준 보험사 해지환급금 23조원 육박..역대 최고치
보험사 보험료 조정제도 운영..보장금액 낮춰 보험료 감액 가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경기 침체로 인해 살림이 팍팍해지면서 보험 해약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한 경우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부담되면서 해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지난해 9월 기준 해지 환급금이 23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형편이 어려울수록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을 때 보험을 해지하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보험 전문가들에게 직접 들어서 정리해 봤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는 각 사별로 가입 고객들이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때 해지 대신 이용할 수 있는 감액완납제도, 자동대출납입제도, 일시납 완납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월 납입보험료 규모가 부담스럽다면, 주계약과 특약을 조정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현재 보험사가 고객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 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보험협회에 따르면 2016년 9월 말 기준 해지환급금 규모는 23조원으로 2015년 22조원, 2014년 20조원에 비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사 해지환급금은 14조 6419억, 손해보험사는 8조 3408억원을 기록했다.


만기 전 보험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면 납입보험료 대비 계약자가 돌려받는 환급금이 적어 손해를 보게 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보험 계약 해지를 선택하기 전에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보장기간을 줄이는 등의 방법을 권유하고 있다.


먼저 '감액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보장금액을 낮추는 대신 납입하는 보험료도 내릴 수 있는 제도다. 가령, 보장금액 5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줄이면 월 보험료는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보험료가 감액된 부분만큼 계약을 해약한 것으로 처리해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장기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감액완납제도(적립대체보험)'를 문의할 수 있다. 개인 사정상 앞으로 보험료 납입이 힘들 때 만기를 줄여 보험금액을 축소시키는 방안으로 그동안 쌓은 적립금에서 남은 보험료를 내는 방식이다. 다만, 만기까지 남은 금액이 보험료 납입 기간보다 짧아야 가능하다.

 

예컨대, 보험금 1억원에 매월 납입보험료 5만원을 12년간 납입(20년 만기)했을 때 감액완납제도를 이용할 경우 남은 8년간 매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보장금액은 1억원에서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만기환급금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된다.


약관대출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도 있다. 보험사는 '보험료자동대출납입제도'를 통해 해지환급금의 일부를 대출(약관대출)받아 보험료를 내는 방식이다. 대출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정하는 별도의 이자를 내야 하며, 만기 때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받는다.


또 주로 생보사에서 운영하는 '연장정기보험'을 통해 보장금액은 그대로 두면서 보장기간을 줄이는 방식도 있다. 생보사가 종신 때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80세 혹은 60세 만기로 보장기간을 정하고, 보험료는 낮추는 방식이다.


보험료 납입 유예와 납입 중지제도도 적절히 활용해볼 만하다. 보험료가 연체돼 이미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을 부활신청할 수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부활할 때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주계약과 특약을 조정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 대부분에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험계약자의 상품과 회사에 따라 정책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정확한 문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제도는 보험사의 콜센터나 담당 설계사를 통해 조정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담당)설계사의 사인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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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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