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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래에셋생명 보험비교몰, 보험다모아 뛰어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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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16, 2017, 17:01:49

‘아이올(iALL)’ 한 달 만에 22만명 방문..가입절차 간소화·특화상품 개발 등 과제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업계 최초 ‘모바일GA’를 표방하며 미래에셋생명이 지난해 말 내놓은 ‘아이올(iALL)’이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식 운영 약 한 달여 만에 22만명의 방문자수를 기록한 것. 


금융당국과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개발해 2015년 11월에 처음 출시한 보험다모아는 당시 첫 달 방문자수가 6만 2722명이었고, 이듬해인 2016년 11월 27일까지 월평균 8만 6790명이 방문했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대대적인 홍보를 벌인 보험다모아와 달리 ‘아이올’은 별다른 마케팅 활동이 없었는데도 보험다모아를 능가하는 기록을 달성한 셈이다.

보험다모아가 방문자수 100만명을 기록하는 데 1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아이올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단, 높은 접근도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비자의 구미에 맞는 상품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의 모바일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모바일은 작년 12월 모바일 전용 보험상품 비교몰인 ‘아이올(iALL)'을 정식 오픈했다. 

아이올은 국내 최초로 모바일 상에서 제휴된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직접 가입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제휴된 보험사는 흥국화재(운전자보험), 롯데손해보험(여행자보험·유학생보험), 미래에셋생명(모바일변액보험) 등이다.

운영 기간 한 달이 조금 넘은 지난 13일 기준, 아이올의 총 방문자수는 2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체결 건수는 총 310건이었고, 계약의 90% 이상이 여행자보험이었다.

계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행자보험은 보험료가 대부분 소액이기 때문에, 총 매출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든 여행자보험 가입이 단체 계약이 아닌 개인별 계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미래에셋모바일 측의 설명이다.

미래에셋모바일 관계자는 “여행자보험과 같은 일반보험은 보험료 자체가 소액이라 수익 측면에서 크지는 않다”며 “모바일을 통한 보험 가입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이올이 더 많은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모바일GA에 특화된 보험상품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스마트폰의 주 사용자층인 20~30대가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상품이 개발돼야 아이올과 같은 모바일GA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생명의 입장에서는 이를 위한 환경이 조성돼 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2일 ‘2017년 보험업경쟁력 방안’을 발표하고 여행자보험이나 대형가전보험 등과 같은 단종보험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가입이 간편해야 할 모바일 보험몰의 가입 절차가 까다로운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아이올을 통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입력 및 수집 동의, 본인확인, 공인인증서 등의 복잡한 절차가 뒤따른다. 

여행자보험은 보장 내용이 간단하고 보험료도 소액이지만, 다른 복잡한 보험상품들과 똑같은 가입 절차를 밟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중안보험은 알리바바와 연계해, 알리바바 사이트에 로그인만 하면 여행자보험 상품을 5분 만에 구매할 수 있다”며 “아이올은 최종 구매에 이르기까지 평균 20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밝혀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평규 미래에셋모바일 사장은 “가입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 부처에 의견을 냈지만, 법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향후 가입절차가 쉬워지고, 다양한 보험 상품들이 개발되면 아이올을 통한 보험 가입 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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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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