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 전세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임대인의 주민번호 등 정보활용에 동의를 얻어야 했다. 보험요율도 인하돼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료도 지금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전세금보장보험은 서울보증보험(SGI)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군데서 판매하고 있다. 현재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의 가입 규모는 6조 4000억원이며, HUG의 경우 5조 5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차인이 집주인(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해야 할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특히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금보장보험의 가입 필요성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 상품은 서울보증보험과 HUG 홈페이지 혹은 판매처를 직접 방문해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 경과했는데 임차인이 반환받지 못하는 보증금을 보상한다. 또 임대차계약 기간 중 해당 주택에 대해서 경매 혹은 공매가 이뤄지고, 배당이 실시된 이후에도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할 때 필요한 서류는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물의 등기부등본 등이다. 여태까지는 임대인의 주민등록등본이 구비서류에 포함됐는데, 앞으로 임대인의 개인정보 동의 없이 임차인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뀐다.
보통 전세금보장보험은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가입 대상이다. 다만, 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상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인 경우 가입할 수 없다. 또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나 임차물건이 미등기된 경우 등도 가입이 불가하다.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때 두 가지 조건의 인수 기준을 거쳐야 한다. 선순위 설정최고액(근저당 설정금액)과 임차보증금 합산금액이 해당 주택 추정시가의 100% 이내여야 하며, 선순위 설정최고액은 주택 추정시가의 60% 이내여야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6억원이 끼어 있는 현재 시가 11억원의 아파트를 전세계약금 4억원으로 가정해보자. 이 아파트의 선순위 설정최고액은 주택 추정시가인 11억원의 60%를 계산하면 6억 9000만원이다. 또 선순위 설정최고액(6억 9000만원)과 임차보증금(4억원)을 더하면 10억 9000만원이다.
이같은 조건으로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경우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임차보증금 총액(10억 9000만원)이 주택 시가(11억원)의 100%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에 맞는다. 여기에 선순위 설정최고액 6억 9000만원보다 실제 근저당 설정금액이 6억원으로 낮아 가입 조건에 부합된다.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료는 주택과 아파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보험료 수준도 달라진다. 위의 예시와 같이 아파트 전세금 4억원 기준(가입기간 2년)으로 현재 보험료는 153만 6000원이다. 앞으로 보험요율이 기존 0.192%(아파트 기준)에서 0.153%로 낮아지면 122만 4000원으로 30만원 가량 인하된다.
올해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중개업소(단종보험대리점)에서 직접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높아진다. 지난해 단종보험대리점 활성화 방안으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전세금보장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단종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부동산중개업소는 전국의 40개 규모인데, 올해 가맹업소 규모가 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며 “보험요율 인하 시기는 현재 서울보증과 협의 중이며, 조만간 시기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보증보험도 이번 금융위의 전세금보장보험 활성화 방안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회사 관계자는 “보험가입 때 임대인의 동의가 면제되면, 임차인의 가입이 훨씬 편리해진다”며 “단종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중개업소가 많아지고, 가입절차가 간소화되면 보험 가입률도 서서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