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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떼일 걱정 無’..새 전세금보장보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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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2, 2017, 17:01:42

올해부터 집주인 동의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가능..금융위 활성화 방안 발표
임차인-부동산간 직접 가입..4억 아파트 기준 보험료 153만→122만원 인하 전망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 전세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임대인의 주민번호 등 정보활용에 동의를 얻어야 했다. 보험요율도 인하돼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료도 지금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전세금보장보험은 서울보증보험(SGI)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군데서 판매하고 있다. 현재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의 가입 규모는 6조 4000억원이며, HUG의 경우 5조 5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차인이 집주인(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해야 할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특히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금보장보험의 가입 필요성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 상품은 서울보증보험과 HUG 홈페이지 혹은 판매처를 직접 방문해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 경과했는데 임차인이 반환받지 못하는 보증금을 보상한다. 또 임대차계약 기간 중 해당 주택에 대해서 경매 혹은 공매가 이뤄지고, 배당이 실시된 이후에도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할 때 필요한 서류는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물의 등기부등본 등이다. 여태까지는 임대인의 주민등록등본이 구비서류에 포함됐는데, 앞으로 임대인의 개인정보 동의 없이 임차인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뀐다.


보통 전세금보장보험은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가입 대상이다. 다만, 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상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인 경우 가입할 수 없다. 또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나 임차물건이 미등기된 경우 등도 가입이 불가하다.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때 두 가지 조건의 인수 기준을 거쳐야 한다. 선순위 설정최고액(근저당 설정금액)과 임차보증금 합산금액이 해당 주택 추정시가의 100% 이내여야 하며, 선순위 설정최고액은 주택 추정시가의 60% 이내여야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6억원이 끼어 있는 현재 시가 11억원의 아파트를 전세계약금 4억원으로 가정해보자. 이 아파트의 선순위 설정최고액은 주택 추정시가인 11억원의 60%를 계산하면 6억 9000만원이다. 또 선순위 설정최고액(6억 9000만원)과 임차보증금(4억원)을 더하면 10억 9000만원이다.


이같은 조건으로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경우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임차보증금 총액(10억 9000만원)이 주택 시가(11억원)의 100%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에 맞는다. 여기에 선순위 설정최고액 6억 9000만원보다 실제 근저당 설정금액이 6억원으로 낮아 가입 조건에 부합된다.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료는 주택과 아파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보험료 수준도 달라진다. 위의 예시와 같이 아파트 전세금 4억원 기준(가입기간 2년)으로 현재 보험료는 153만 6000원이다. 앞으로 보험요율이 기존 0.192%(아파트 기준)에서 0.153%로 낮아지면 122만 4000원으로 30만원 가량 인하된다.


올해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중개업소(단종보험대리점)에서 직접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높아진다. 지난해 단종보험대리점 활성화 방안으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전세금보장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단종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부동산중개업소는 전국의 40개 규모인데, 올해 가맹업소 규모가 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며 “보험요율 인하 시기는 현재 서울보증과 협의 중이며, 조만간 시기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보증보험도 이번 금융위의 전세금보장보험 활성화 방안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회사 관계자는 “보험가입 때 임대인의 동의가 면제되면, 임차인의 가입이 훨씬 편리해진다”며 “단종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중개업소가 많아지고, 가입절차가 간소화되면 보험 가입률도 서서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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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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