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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떼일 걱정 無’..새 전세금보장보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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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2, 2017, 17:01:42

올해부터 집주인 동의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가능..금융위 활성화 방안 발표
임차인-부동산간 직접 가입..4억 아파트 기준 보험료 153만→122만원 인하 전망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 전세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임대인의 주민번호 등 정보활용에 동의를 얻어야 했다. 보험요율도 인하돼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료도 지금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전세금보장보험은 서울보증보험(SGI)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군데서 판매하고 있다. 현재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의 가입 규모는 6조 4000억원이며, HUG의 경우 5조 5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차인이 집주인(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해야 할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특히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금보장보험의 가입 필요성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 상품은 서울보증보험과 HUG 홈페이지 혹은 판매처를 직접 방문해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 경과했는데 임차인이 반환받지 못하는 보증금을 보상한다. 또 임대차계약 기간 중 해당 주택에 대해서 경매 혹은 공매가 이뤄지고, 배당이 실시된 이후에도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할 때 필요한 서류는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물의 등기부등본 등이다. 여태까지는 임대인의 주민등록등본이 구비서류에 포함됐는데, 앞으로 임대인의 개인정보 동의 없이 임차인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뀐다.


보통 전세금보장보험은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가입 대상이다. 다만, 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상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인 경우 가입할 수 없다. 또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나 임차물건이 미등기된 경우 등도 가입이 불가하다.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때 두 가지 조건의 인수 기준을 거쳐야 한다. 선순위 설정최고액(근저당 설정금액)과 임차보증금 합산금액이 해당 주택 추정시가의 100% 이내여야 하며, 선순위 설정최고액은 주택 추정시가의 60% 이내여야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6억원이 끼어 있는 현재 시가 11억원의 아파트를 전세계약금 4억원으로 가정해보자. 이 아파트의 선순위 설정최고액은 주택 추정시가인 11억원의 60%를 계산하면 6억 9000만원이다. 또 선순위 설정최고액(6억 9000만원)과 임차보증금(4억원)을 더하면 10억 9000만원이다.


이같은 조건으로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경우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임차보증금 총액(10억 9000만원)이 주택 시가(11억원)의 100%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에 맞는다. 여기에 선순위 설정최고액 6억 9000만원보다 실제 근저당 설정금액이 6억원으로 낮아 가입 조건에 부합된다.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료는 주택과 아파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보험료 수준도 달라진다. 위의 예시와 같이 아파트 전세금 4억원 기준(가입기간 2년)으로 현재 보험료는 153만 6000원이다. 앞으로 보험요율이 기존 0.192%(아파트 기준)에서 0.153%로 낮아지면 122만 4000원으로 30만원 가량 인하된다.


올해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중개업소(단종보험대리점)에서 직접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높아진다. 지난해 단종보험대리점 활성화 방안으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전세금보장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단종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부동산중개업소는 전국의 40개 규모인데, 올해 가맹업소 규모가 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며 “보험요율 인하 시기는 현재 서울보증과 협의 중이며, 조만간 시기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보증보험도 이번 금융위의 전세금보장보험 활성화 방안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회사 관계자는 “보험가입 때 임대인의 동의가 면제되면, 임차인의 가입이 훨씬 편리해진다”며 “단종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중개업소가 많아지고, 가입절차가 간소화되면 보험 가입률도 서서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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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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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에이닷, 월간 사용자 1000만 돌파

SKT 에이닷, 월간 사용자 1000만 돌파

2025.10.21 11:04:3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인공지능(AI) 서비스 ‘에이닷’의 월간 활성이용자수(MAU)가 지난달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MAU 550만명을 기록한 지 1년 만에 2배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에이닷 앱·웹 450만과 전화·B tv·티맵 등 타 서비스 내 에이닷 기능 이용자 550만을 합산한 수치입니다. SKT는 이번 성과가 에이닷이 고객들에 편리한 AI 사용 경험을 제공하며, 고객의 일상 전반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되며 본격 대중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정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동안 추진해온 ‘AI 생태계 확장 전략’의 결실이라며, 에이닷이 해당 전략을 토대로 ‘국내 대표 AI 허브’로 도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I 생태계 확장 전략’은 고객에게 일상 속에서 끊김 없는 AI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단일 앱 중심의 서비스를 넘어 에이닷을 매개로 다양한 서비스와 플랫폼을 연결하는 전략입니다. MAU 1000만 돌파를 이끈 에이닷의 AI 생태계 확장에는 내부 서비스 고도화와 외부 플랫폼 적용을 통한 고객 접점 확대가 큰 역할을 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올해 6월에는 ‘노트’와 ‘브리핑’ 서비스를 베타 버전으로 출시해 일상 속 활용 폭을 넓혔으며, 실제로 서비스 출시 직후 한 달 만에 에이닷의 실사용자가 100만명 가까이 늘며 고객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8월에는 ‘4.0 업데이트’를 통해 에이닷에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AI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요청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을 넘어, 사용 기록과 대화 맥락을 기반으로 요청을 재해석해 목표를 설정하고 작업을 계획·실행하는 최신 AI 기법입니다. 이를 통해 에이닷은 한층 개인화된 AI 경험을 제공, 업데이트 이후 MAU가 추가로 100만명 가까이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SKT는 에이닷의 AI 에이전트 기술을 기반으로 에이닷 전화를 지속 고도화했습니다. 2023년 9월 안드로이드 버전의 ‘전화’ 서비스에 통화 녹음·요약 기능을 추가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iOS 버전에도 해당 기능을 추가했고, 2024년 10월에는 ‘T전화’에 에이닷을 결합한 ‘에이닷 전화’를 선보여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밖에도 ‘B tv’와 ‘티맵(TMAP)’ 등 고객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에 에이닷을 탑재해, AI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도 자연스럽게 에이닷을 접할 수 있게 했습니다. SKT는 국내외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AI 생태계 확장 전략’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글로벌 일정공유 플랫폼기업 ‘타임트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동명의 일정공유 플랫폼 앱 ‘타임트리(TimeTree)’에 에이닷의 AI 에이전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KT는 ▲내부 서비스 고도화 ▲외부 플랫폼 적용 ▲파트너사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에이닷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온 국민의 AI 서비스’로 발전시킨다는 목표입니다. 김용훈 SKT 에이닷사업부장은 “에이닷이 다양한 접점에서 고객에게 호평받으며 MAU 1000만을 돌파한 것은, 에이닷이 ‘온 국민의 AI 서비스’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고객의 모든 순간에 에이닷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AI 생태계 확장과 서비스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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