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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매체와 은밀하게?..동양생명, 김영란법 위반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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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09, 2017, 18:01:12

최근 육류담보대출 기자간담회 7개 언론매체 초청 진행..업계안팎서 뒷말 무성
비공식 행사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 제외..일각서 모호한 법규정 ‘역이용’ 비판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사기 피해 규모가 수 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주 구한서 동양생명 사장이 일부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육류담보대출 피해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해 업계 안팎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후 열린 첫 CEO 기자간담회로 주목 받았다. 하지만 특정 몇 몇 언론사만 초청해 진행한  간담회가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따져봤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지난 4일 언론 매체 7개사를 대상으로 육류담보대출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구한서 동양생명 사장이 참석했고, 경제지 5곳과 통신사 1곳, 중국 언론매체 1곳의 기자 7명이 자리했다.


◇ 동양생명 기자간담회 김영란법에 위배 여부는? 


간담회 형식은 간소하게 진행됐다. 동양생명 본사가 있는 종로 그랑서울 빌딩의 한 회의실에서 1시간 미만의 티타임 형식으로 이뤄졌다. 구한서 사장이 직접 육류담보대출 사기 피해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전달했고, 이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험업계는 물론 금융과 유통 등 많은 분야와 연관돼 있는 데다 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인 데도 특정 매체들에게만 정보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기자간담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위배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티타임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기자간담회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관련 법에서 정하는 '공식적인 행사'에 인정되지 않아서 법 대상 요건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에 해당돼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 등의 제한을 받는 행사는 맞다. 이를 어겼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 그러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영란법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행사의 요건은 주최자, 참석, 행사 목적과 내용, 비용부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참석자와 행사의 목적, 내용의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와 참석자가 특정되거나 차별되지 않는지 여부, 행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한 공개가 이뤄지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


일례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한 김영란법에 관한 법률 매뉴얼에 따르면 연초 업무계획을 발표해 해당 기관의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경우는 공식행사로 인정된다. 


반대로 법률 매뉴얼상 참석 대상이 극히 한정돼 있는 이번 간담회와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행사로 보기 어렵다. 특정된 소수의 언론사만 참석하는 등 합리적 사유가 없는 점과 단순 홍보를 위한 경우 간담회 주최 기관의 업무와 사업 시행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공식적인 행사는 아니지만 동양생명 간담회는 '김영란법' 제 8조 3항(김영란법 예외조항)중 2호의 제한을 받는다는 게 권익위의 의견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없는 기자간담회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 등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음식물, 경조사비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 티타임 기자간담회..회사 입맛대로 '김영란법' 역이용 하면 되나?


새해가 밝았지만 금융사 중에서 기자간담회를 계획하는 곳은 드물다. 작년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기자간담회를 열어 괜한 구설수에 오르진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다. 동양생명의 기습적인 기자간담회를 두고 업계에서도 여러 말들이 오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가 법에 저촉되는 것이냐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법률상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느냐가 법 적용의 기준이 되지만, 예외되더라도 제한받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권익위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매뉴얼상 '특정된 소수의 언론사만 참석하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참석대상을 한정한 점'인 경우 공식 행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경우는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 등에 한해서만 제한받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동양생명이 이같은 김영란법의 틈새를 역이용 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김영란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모를리 없다는 판단이다. 현재 동양생명은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7개 매체 선정기준에 대해선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동양생명의 이같은 처사가 김영란법의 본질인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을 금지를 통해 일부 특권에 제공되는 특혜와 편익을 막기 위한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당장 이번주 오픈 형식으로 진행되는 보험개발원 신년 기자간담회와 대조를 이루기도 한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을 출입하는 언론사 기자 전체를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공지했다. 특정된 소수의 언론사만 참석하는 간담회 대신 출입기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식 행사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간담회를 개최 장소의 공간이 좁은 관계로 선착순 30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부정청탁 금지법은 식사와 선물값을 제한해 특권층에 제공하는 특혜와 편익을 우리사회에서 없애자는 뜻 아니겠느냐”며 “지난 9월 말 시행전부터 일부 모호한 법 규정 탓에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동양생명이)본인들의 입맛대로 활용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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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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