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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보조인 교육에 ‘블랜디드 러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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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29, 2016, 15:12:57

보험연수원, 사이버+집합교육 형태로 내년 1월부터 운영..현장 업무공백 및 비용부담 완화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연수원이 보험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손해사정사 보조인들의 교육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연수원(원장 최진영)은 ‘손해사정사 보조인 교육과정’에 블랜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방식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손해사정사 업무를 보조하는 손해사정사 보조인이 공정한 손해사정과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보다 원활히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의 혼합교육 형태로 추가 개설해, 내년 1월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지금까지 손해사정사 보조인에 대한 입문교육은 법정 자격요건으로서의 취지를 고려, 집합교육 형태로만 운영(신체, 차량, 재물 등 손해사정사 종별로 각 40시간)돼 왔는데, 보험업계와 손해사정업계는 교육에 따른 업무공백 및 비용 부담 문제로 교육 참여가 어려웠다.


보험연수원은 최근 양 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과 교육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사이버·집합의 혼합교육이 가능하도록 개편안을 마련했다.


혼합교육과정은 보험관계법규 및 약관 등 이론분야는 사이버교육(34시간/1개월)으로, 보험상품별 손해사정기법 등 실무분야는 집합교육(6.5시간/1일)으로 편성했다.


특히 사이버교육 콘텐츠는 교육생의 편의를 극대화하고자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강이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또한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집합교육 종료 때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필기평가를 진행, 최종 수료여부를 판정하기로 했다.


보험연수원 관계자는 “블랜디드 러닝 방식으로 손해사정 업무역량 제고에 필요한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소비자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훈련비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교육 참여에 따른 보험업계와 손해사정업계의 비용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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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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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객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확인…“100 보상 강구”

KT, 고객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확인…“100% 보상 강구”

2025.09.11 17:07:5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는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 5천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사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 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관계 당국과 사고원인을 파악 중으로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며 ”통신사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심 관련 핵심 정보가 저장되는 홈가입자서버(HSS) 침해나 불법 기기 변경·복제폰 정황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중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5561명으로 확인했습니다. KT는 이날 오후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위 신고한 사실과 피해 사실 여부 조회 방법, 유심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에 대해 문자 메시지(SMS)로 안내했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의 유심을 무료 교체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T는 또 비정상 소액결제 발생 여부를 전수 조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며 소액결제 청구를 면제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소액결제 본인인증에 생체인증이 도입된 패스(PASS) 인증만 적용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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