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MBK파트너스(이하 MBK)의 핵심 경영진 국적 논란이 또 다른 쟁점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24일 IB업계 등에 따르면, MBK는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 논란과 관련해 고려아연 투자 주체인 ‘MBK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는 국내 법인이며, 내국인인 윤종하 부회장, 김광일 부회장이 의결권 기준으로 공동 최다출자자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모두 외국인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MBK는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와 관련,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하지만 고려아연 측에서는 MBK의 김병주 회장이 미국 국적인데다가 MBK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인 투자심의위에서 김 회장이 투자와 투자금 회수 결정에 대한 비토권을 가진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김 회장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부분 투자심의위 멤버가 찬성해도 외국인인 김 회장이 그 결정을 뒤집거나 멈출 수 있는 만큼 MBK가 국내 법인이라 한들 고려아연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에 적용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고려아연은 지난 23일 공시를 통해 집중투표제 도입 및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과 소수 주주 보호 규정 신설, 분기 배당 도입, 발행주식의 액면 분할 등의 내용이 담긴 임시주총 안건을 공개했습니다. 임시주총은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