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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조직개편 단행…전략신사업부문 폐지, 미디어부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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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9, 2024, 10:11:13

전략신사업부문, 엔터프라이즈 부문으로 통폐합
미디어플랏폼사업본부 확대한 미디어부문 실설
희망퇴직하지 않은 잔류 2500명에 대해서는 내용 미포함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가 전략신사업부문을 엔터프라이즈 부문으로 통폐합하고 미디어부문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합니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해당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AI(인공지능)사업본부, DX(디지털 전환)사업본부, 로봇사업단 등이 소속된 전략신사업부문을 엔터프라이즈부문에 통합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커스터머부문 산하에 있던 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가 확대된 미디어부문을 신설합니다. 기존 전략신사업부문이 갖고 있던 AI 관련 사업은 미디어부문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미디어부문에 AI 사업을 결합해 회사의 AI 전환을 가속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CTO(최고기술책임자)가 총괄하던 기술혁신부문에서 전략컨설팅부문이 분리됩니다.

 

한편, 10월부터 네트워크 관리 현장직에 대해 네트워크 운용 자회사 전출과 희망퇴직을 실시한 KT는 전출이나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고 잔류한 인원 2500명을 어느 조직에서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개편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날 임원인사로 KT와 그룹사에서 7명이 상무에서 전무로, 29명이 상무보에서 상무로 승진했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최고의 AICT 역량을 갖춘 기업을 목표로 빠른 속도로 진화, 성장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혁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KT는 글로벌 협력을 통해 B2B IT 분야 시장을 선도하는 한편, 네트워크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과 고도화로 고객과 국민에게 인정받는 기업이 되도록 KT그룹 임직원들과 함께 더욱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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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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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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