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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태광·미래에셋과 SKB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지분 24.8% 전량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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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3, 2024, 18:11:58

1조1500억원에 매수…SKB 지분 99.1% 확보
IPO 보다는 SKT-SKB 시너지 구조 확보 필요성에 3사 공감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태광그룹 및 미래에셋그룹과 양사가 보유한 SK브로드밴드[033630] 합산 지분 24.8% 전량을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13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3사는 IPO 추진보다는 향후 SKT와 SKB가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3사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공감 하에 이번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태광그룹과 미래에셋그룹이 보유한 SKB 지분은 각각 16.75%와 8.01%로 SKT는 2025년 5월까지 이들 지분을 주당 1만1511원으로 평가해 총 1조1500억원에 매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SKT는 SKB 지분 99.1%를 확보해 완전 자회사의 기틀을 마련하고 양사 간 시너지를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광그룹과 미래에셋그룹은 지난 2020년 SKB가 케이블방송 티브로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SKB의 주요 주주로 편입되었습니다.

 

양사의 지원과 IPTV-케이블방송 시너지를 기반으로 SKB와 티브로드 합병법인은 통신 3사 중 가장 많은 방송 가입자 순증을 기록 중이며 데이터 센터와 해저케이블 사업 투자 확대 중에 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SKT와 SKB는 유무선 통신사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성장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와 해저케이블 사업 투자를 더욱 확대해 양사의 기업가치 상승을 이끌 예정입니다.

 

SKT는 "이번 주식양수도계약을 통해 SKB의 경영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유무선 통신, 방송,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 해저케이블 등 모든 사업 영역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가적으로도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 인프라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AI 데이터 센터 사업에 역량을 모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란 것이 SKT의 설명입니다.

 

태광그룹, 미래에셋그룹 양사는 "그간 이어온 3사간 동맹은 SKB와 국내 통신산업 및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에 중요한 마중물이 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산업 전반에 걸쳐 AI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계약이 SKT와 SKB 시너지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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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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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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