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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베트남”..코리아나화장품, 시장 진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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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5, 2016, 15:12:14

각종 박람회 참석..“현지 마케팅 강화로 한국 화장품 우수성 알릴 것”

[인더뉴스 조성원 기자] 코리아나화장품이 베트남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코리아나화장품(대표이사 유학수, www.coreana.com)은 베트남 시장 유통을 확대하기 위해 ‘2016 국제농업박람회’, ‘2016 베트남 호치민 소비재 대전’, ‘2016 하노이 한국우수상품전등에 참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1월 순천향에서 열린 국제농업박람회에서는 베트남 5대 도시 중 하나인 컨터 개발투자청과 현지사업자와 접촉해 컨터 지역 유통망을 확보했다. 컨터 지역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로, 호치민시와 연계돼 있어 유통망 확보에 중요한 기점이다.

 

베트남 호치민 소비재 대전은 베트남의 경제중심도시인 호치민 지역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참가했다. 한국 상품전 전시회 내에서 코리아나화장품 기업과 브랜드 홍보에 주력했으며 베트남 유력바이어들과 11 상담을 통해 도매·총판 업체와의 계약에 성공했다.

 

또 하노이 한국우수상품전 역시 베트남 북부지역 다수의 도매·총판 업체와 상담을 진행했으며 코리아나화장품 브랜드 홍보에 집중했다.

 

유학수 코리아나화장품 대표이사는 베트남 화장품 시장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무척 높아 코리아나화장품에서는 베트남 소비자 공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참가한 다수의 박람회 외에도 현지 마케팅을 강화해 한국 화장품의 우수한 효능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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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swjo@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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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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