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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안 돼”..협회·설계사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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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12, 2016, 18:12:10

월적립식 저축보험 총 납입액 1억원 한도 포함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협회, 시행령 확정 전 부처 설득에 ‘총력전’..설계사 13일 반대 집회 예정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10년 이상 가입시 비과세 혜택으로 인기를 끌어왔던 저축성 보험이 수난을 맞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저축성 보험(일시납·월납 포함)의 비과세 납입한도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관철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성 보험을 주력으로 판매해 온 보험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생명보험협회를 중심으로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설득하기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설계사들도 저축성 보험 판매 축소를 우려해 반대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내년 1월 1일 저축성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비과세 납입한도 축소 등을 포함한 12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비과세 한도 ‘일시납 2억 →1억원·월적립식 총 납입액  1억원’ 설정


현재 보험업계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저축성보험 납입한도 축소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일시납 보험은 비과세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고, 월적립식 보험도 총 납입액 1억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동안 월적립식 저축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금액에 관계 없이 비과세 혜택이 가능했다.


특히 월적립식 보험의 비과세 한도 설정을 두고 크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을 주력해 판매해 왔다. 판매 채널에서도 비과세 감면혜택을 셀링 포인트로 삼고, 가입을 유도했다.


하지만, 비과세 한도를 1억원으로 축소한 탓에 저축성보험 판매 유인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또 이번 비과세 축소 방안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성보험 가입목적이 목돈 마련이나 공적연금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것인데, 비과세 축소는 과하다는 목소리도 더해진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저축성보험 가입자의 84%가량이 월적립식에 가입하고 있는데, 주로 월급쟁이들이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며 “총 납입액 1억원이 되려면 매월 41만원 가량 20년간 납입해야 하는데, 이 정도의 사람들을 고소득자로 분류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세법 개정안은 고령화 시대로 인해 노후준비를 해야 하는 현 상황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기대하는 만큼 세수 증대효과가 없을 뿐더러 사적연금을 늘려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글로벌 트렌드와도 반대되는 행보다”라고 말했다.


◇ 협회, 국회·기재부 등 설득 나서..설계사 13일에 반대 집회 예정


기재부가 이달 말 세법개정안의 시행령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보험 업계는 국회와 기재부 세제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섰다.


생보협회는 시행령이 확정되기 전 국민의당 박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기재부 세제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등을 만나 반대 의견을 전하고 있다. 기재부 등의 해당 부처에서 보험업계의 취지를 공감하게 되면, 시행령 확정에 재논의를 통해 예외로 둘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시행령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부처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행령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 단계기 때문에 중간에 충분히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설계사 250여명도 오는 13일과 14일 박주현 의원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설계사들은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폐지 법안을 철회할 것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15일 세종시 기재부 청사 앞에서 시행령 개정 반대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저축성 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 방안이 설계사 입장에선 상품을 판매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13일 집회 참석 예정인 설계사들은 현재 전체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법안 철회 서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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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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