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이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을 강화한 'KB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을 개정·출시했습니다.
먼저 급발진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은 K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해 보험가입자가 차량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은 1심에 한해 변호사 선임 착수금의 80%를 최대 500만원 한도로 실비지급합니다. 기존 운전자보험이 주로 형사적 책임만 보장하는 것에 비해 이 특약은 민사소송 법률비용까지 보장해 공백을 해소했다고 KB손해보험은 설명합니다.
KB손해보험은 1심-항소심-상고심 단계별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심급별 변호사 선임비용'도 업계 최초로 선보입니다.
기존엔 변호사 선임비용을 1심에서 모두 지급받으면 항소·상고심에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아 추가적인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이를 감안해 각 재판 단계별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보험료 역시 기존 변호사 선임비용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져 한도소진 부담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KB손해보험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 운전자비용 보장범위를 운전중 사고에서 운전 직후 비탑승 중 발생하는 사고까지 확대했습니다.
주·정차 후 하차한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이며 발생한 사고나 하차 직후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 등 운전석을 벗어난 직후의 사고도 보상 가능해진 것입니다.
신덕만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은 "그간 보장공백으로 남은 비탑승 중 자동차사고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급발진사고 보장을 신설했다"며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고객에 꼭 필요한 상품을 개발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