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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큐브, 최대주주 에스티큐브앤컴퍼니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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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5, 2024, 11:10:25

130억 제3자배정 유증 납입 완료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면역항암제 개발기업 에스티큐브는 최대주주가 에스티큐브앤컴퍼니로 변경됐다고 25일 밝혔다.

 

에스티큐브는 관계사 에스티큐브앤컴퍼니를 대상으로 발행한 130억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됐다고 밝혔다. 이에 에스티큐브앤컴퍼니는 에스티큐브의 단일 최대주주가 됐다.

 

에스티큐브앤컴퍼니는 항BTN1A1 면역관문억제제 '넬마스토바트'를 개발한 의약품 연구개발 기업이다. 넬마스토바트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10월부터 에스티큐브와 넬마스토바트 공동개발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에스티큐브의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넬마스토바트의 성공보수 지급기준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넬마스토바트의 마일스톤 수익구조는 넬마스토바트 연구개발에 참여한 미국 MD앤더슨(MD Anderson) 암센터가 10%, 나머지 90%에 대해 에스티큐브앤컴퍼니와 에스티큐브가 45%씩 수익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에스티큐브 관계자는 "장기적인 기업가치 상승을 이룰 수 있도록 최대주주 지분 확대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임상 R&D 역량 강화, 넬마스토바트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등 방안을 동시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합쳐져 향후 기업가치 재평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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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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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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