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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에 4000시간 분량 K-콘텐츠 송출…최대 공급자 반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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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04, 2024, 10:10:39

'삼성 TV 플러스' 통해 한국 콘텐츠 공급
500편 넘는 한국 영화도 제공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FAST) 서비스 '삼성 TV 플러스'로 미국 최대 K-콘텐츠 공급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4일 삼성전자 뉴스룸을 통해 지난 3일(현지시간) CJ ENM, 뉴아이디, KT알파 등 콘텐츠미디어 기업과 손잡고 약 4000시간 분량의 한국 콘텐츠를 삼성 TV 플러스를 통해 미국에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미국 진출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순차적으로 한국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삼성 TV 플러스와 국내 독점 파트너십을 맺은 CJ ENM은 '슬기로운 산촌생활', '퀸덤퍼즐', '스트릿 우먼 파이터2' 등의 콘텐츠를 북미 시청자에게 처음 선보인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체 동영상 스트리밍(OTT) 플랫폼 티빙에서 유료 가입자 수 기여도 1위를 차지한 인기 프로그램 '환승연애'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암살', '도둑들', '국제시장' 등 천만 영화 흥행작과 내년 미국 아카데미상 출품 예정인 '서울의 봄' 등 500편이 넘는 인기 영화도 제공합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내 가장 많은 한국 FAST 채널과 한국 영화를 공급하는 뉴아이디, 국내 최대 디지털 콘텐츠 전문 투자 배급사인 KT알파와 전략적 협업을 통해 꾸준히 한국 영화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삼성 TV 플러스는 삼성의 타이젠 OS 바탕의 서비스로, 타이젠 OS는 현재 3억대에 달하는 삼성 스마트 TV에 탑재돼 있습니다.

 

최용훈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18년 연속 글로벌 TV 시장 1위인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삼성 TV 플러스를 글로벌 넘버원 K-콘텐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한국의 다양한 콘텐츠 파트너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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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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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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