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5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브라운㈜(가칭)에 대해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로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했습니다.
마이브라운은 손해보험업계 1위 삼성화재가 올해 3월 지분투자한 회사입니다.
금융위는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을 심사한 결과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이브라운은 앞으로 6개월내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채용, 물적설비 구축을 이행한 뒤 금융위에 본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예비허가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예비허가를 받는 첫 사례"라며 "실생활에 밀접한 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해 고객 맞춤형 상품개발과 반려가구 양육·치료비 부담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은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규사업자의 보험업 진입문턱을 낮춰 시장활력을 높이고 보험상품 선택권을 다양화하고자 2021년 6월 도입됐습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자본금 요건은 기존 보험사(300억원) 대비 크게 낮은 20억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을 완화하는 대신 연금보험, 간병보험, 자동차보험 등 장기보장상품은 취급할 수 없습니다.
취급종목은 생명(생명), 손해(책임·비용·날씨·도난·동물·유리), 제3보험(질병·상해) 입니다. 보험기간은 1년, 보험금 상한액은 5000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