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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원정대]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는데, 치아보험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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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05, 2016, 06:12:00

IFA 박은영 FC, 치조골이식수술 받았으면 종신보험서도 수술비 수령 가능

[IFA 박은영 FC] “FC, 저 치아보험 가입할걸 그랬나 봐요. 얼마 전에 치과에 갔더니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해서 했는데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힘들어요.”

? 종신보험 가입하고 계시잖아요. 제 기억에 3종 수술비 지급하는 보장이었던 거 같은데 잠시만요, 태블릿PC 있으니까 확인해 볼게요. 맞네요. 2005년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암보험만큼이나 고객들의 문의가 많은 보험 중에 하나는 치아보험이다. 치과 치료비가 적지 않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손쉽게 가입하는 보험상품 중 하나가 치아보험이다.

 

치아보험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입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치아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에서도 치과치료비가 보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다. 일례로, 임플란트 시술 전 잇몸에 뼈를 이식하는 수술의 경우 수술비 특약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치아를 단단히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잇몸뼈를 치조골이라고 하는데, 잇몸에 염증이 심하거나 치아가 빠진 상태로 방치되면 치조골이 녹아 부족할 수 있다. 이럴 때 임플란트를 고정하기 위해서 치조골이식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수술비 특약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해당된다.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수술비 지급금액에 따라 1~5종까지 나뉜다. 수술비 특약상품에 따라 보험금 규모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1종의 경우 20만~50만원, 2종은 50만~100만원, 3종은 100만원 이상 보험금이 지급된다.


예컨대, 피부 혹은 유방의 수술(절단수술) 등의 경우 2종에 해당되며, 골수염, 골결핵수술, 골이식술 등은 특약 약관에 따라 2종 혹은 3종에 해당된다. 골이식수술을 받으면 보험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논산에 거주 중인 A씨가 이런 케이스였다. 그는 얼마 전 필자에게 증권 분석을 진행하던 중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치아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라고 물었다.

 

필자는 A씨가 가입중인 보험 가운데 2004년에 가입한 H생명의 3종 수술비를 발견했다. 그리고, 치조골이식수술을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다행히도 A씨는 3개의 치아 모두 치조골이식수술을 시행한 상태였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반면 안동에 사는 B씨는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비를 받지 못 했다. 그는 D생명의 종신보험에 3종 수술비 특약이 가입돼 있었지만, 치조골이식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 때문에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보듯 수술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첫번째가 서두에서 언급한 치조골 이식수술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이고, 그 두 번째가 수술특약 가입시점과 수술특약의 보장(구분)내용이다.

 

20063월을 기준으로 그 전에 판매된 생명보험 보장에서는 수술비 지급이 가능하고, 그 이후 판매된 보장에서는 수술비 지급이 불가능 하다.

 

두 번째가 보장(구분)내용의 확인인데, 수술특약의 보장(구분)1~3종 구분인지 아니면 1~5종 구분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1~3종으로 구분되는 수술특약에서는 수술담보에 ‘골이식수술’에 대한 보장이 명시돼 있어 보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20063월 이후 그 이후의 수술비는 3종이던 수술특약이 5종으로 종류가 세분화되면서 수술특약에 있던 치조골의 처치, 임플란트 등의 치과 처치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어서 보장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20063월 이전에 가입된 1~3종 구분의 수술특약에서는 치조골이식수술(임플란트)에 대한 보장이 가능한 것이다.(*수술특약의 변경 시점은 보험사 마다 차이가 있으며, 가입중인 수술특약(3종 또는 5)구분은 증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플란트 수술비는 FC들이 활발하게 숨은 보험금 찾기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다. 혹시라도 주변에 치조골이식수술을 하고 임플란트를 한 고객이 있다면 증권을 확인해서 도와주는 것도 FC의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한다.

 

생명보험은 손해보험과 달리 수술의 종류를 정해서 그에 해당하는 종의 수술비를 지급한다. 수술 후 생명보험의 약관을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비자들도 FC를 적극활용 하자. 혹시 누가 아는가? 모르고 지나간 치료비가 내 통장으로 입금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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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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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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