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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세계 최대 수탁사 ‘비트고’와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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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03, 2024, 21:09:32

디지털자산 및 RWA 보관·거래 등 협력
비트고 "웹3.0 기반 플랫폼 운영노하우 공유"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대표이사 김상민)는 3일 세계 최대 디지털자산수탁사 비트고(CEO 마이크 벨시)와 디지털자산 거래지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민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대표와 마이크 벨시 비트고 CEO는 디지털자산 및 실물연계자산(RWA) 등 기초자산 보관·거래 등 분야에서 상호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양사는 디지털자산 거래수탁서비스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비전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비트고는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에 웹 3.0 기반 디지털자산 플랫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김상민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대표는 "비트고와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과 부산을 대표하는 블록체인 기업이자 글로벌거래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나아가 블록체인과 디지털금융 등 미래 기술산업 부흥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벨시 비트고 CEO는 "비트고는 그간 글로벌 시장에서 축적된 선도적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초 출범시킨 '비트고RWA사업부'와 밀접하게 연계해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가 지향하는 사업 방향성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영로 비트고 아태지역 및 RWA사업부 대표는 "북미와 유럽을 비롯해 아시아시장에서도 실물자산 토큰화 등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의 융합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며 "비트고는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가 한국을 넘어 아시아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비트고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기술 인프라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정부가 인증한 적격 디지털자산수탁사 비트고는 700억달러(한화 100조원) 규모의 수탁고를 보유중이며 누적된 자산 처리 규모는 3조달러(한화 4000조원) 이상입니다.


특히 온체인(On-chain)에서 거래되는 전세계 비트코인(BTC)의 20% 이상은 비트고 인프라를 통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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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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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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